부동산 사기 안당하는 안전한 방법!

 

부동산은 전재산 중 가장 큰 부분이므로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신중, 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내 집 마련과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은 요즘 거래경험이 전무한 실수요자들이 

권리 및 물건분석을 소홀히 해 사기를 당하거나 목적에 맞지 않는 부동산을 샀다가 

재산상 손실을 입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 합니다

부동산 거래는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이상 소요되다 보니, 


 


실수요자들이 중대한 하자를 발견 못하거나 오인해 회복할 수 없는 큰 손해를 입는 일이 허다합니다. 



 

요즘 같은 사회적 혼란기일수록 투자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사기사건이 더욱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로 인해 잘 팔리지 않는 빚 많은 부동산에서부터 

매도자의 인감을 위조해 값싸게 나온 사기매물, 이중매매, 가짜매물 등등 

시중에는 순진한 투자자를 유혹하는 매물들이 돌아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거래사고는 사기 뿐 아니라 등기제도의 공신력 결여와 부동산 정보관리제도의 미흡

당사자의 권리조사 부족으로 인한 손실 등 다양합니다

당사자들은 거래의 위험요인을 인식해 거래사고를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얼마든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 된 판단에 의해 수천에서 수 억 원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는 부동산 거래에서 

투자자들이 불의의 손해를 입지 않으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분양업자 말을 맹신하지 마라 

대표적인 거래사고의 유형 중 하나가 임대수익, 고수익을 보장하는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는 경우입니다. 예외 없이 분양현장에는 대행업체 직원이 번지르르한 말잔치로 투자자들을 유혹합니다. 등기 분양의 경우 업자의 말을 전적으로 믿으면 안 된다. 분양을 결정한 후의 모든 책임은 피분양자와 매수자에게 있습니다. 미리 입지와 상권, 가능 임대수익 등을 꼼꼼히 따져본 후 투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2. 투자 전 미리 상담을 구하라 

투자자들은 대체로 매매를 결정한 즉시 계약금부터 치르고 나서 아차싶어 이곳저곳에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습니다. 계약금을 치룬 경우라면 계약금을 포기해야 계약이 취소되며 중도금을 치룬 상태라면 그 계약은 온전한 계약으로써 경제적 손실이 큽니다.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그 지역 거주 또는 영업자, 전문가가 활동하는 부동산사이트 등에서 미리 자문을 구하면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3. 실제 매도자, 임대인 인지를 확인하자.

부동산을 팔겠다는 사람이 등기부등본과 주민등록 증 등 서류를 위조해 

진짜 주인인양 행세하는 경우도 요즘 잘 알려진 사기수법입니다

시세보다 현저히 싸게 나왔다고 계약금부터 치른다면 이러한 황당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전세나 월세도 가짜 주인으로부터 값싸게 나와서 계약했다가 보증금을 날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계약 전 실제 주인인지 여부를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4. 허가받은 중개업소를 이용하라.

생활정보지, 동호회에서 나온 주인직접 매물 중에는 사기매물이 적지 않습니다

중개수수료를 아낄 요량으로 시세보다 값싼 직거래 매물을 샀다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를 이용했다가 권리, 물건 상 손해를 입게 되면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직거래매물은 민, 형사 소송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 손실이 큽니다

권리보전을 위한 민사소송은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10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 입니다.

 


5. 바람잡이 매물을 조심하라.

거래가 많지 않은 매물인데도 내가 찾아가 분양, 매매상담을 하거나 중요한 투자결정을 할 때 

유난히 사람이 붐비거나 계약서를 여럿 쓰고 있다면 옆자리의 계약자는 가짜일 가능성이 큽니다

아파트 뿐 아니라 토지, 상가도 의외로 손님행세를 하며 투자자가 많은 척 현혹해 

빠른 계약을 유도하는 분양사무실이 의외로 많습니다

손님 아르바이트나 바람잡이가 동원되는 부동산은 쓰레기 매물임이 거의 확실하다고 봐야 합니다.

 

6. 주인이 자주 바뀐 부동산은 의심하라.

단시일 내에 소유자 명의가 자주 바뀐 부동산은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보는게 좋습니다

소유자가 여럿 바뀌면서 투기나 탈세, 실명제 위반 문제 등으로 새로운 소유주에게 덤터기를 쓰는 것은 물론 

법적인 분쟁으로 온전한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등본을 발급받아 전 소유자의 나이, 직업, 거주지 등을 파악해 보고 

급하게 매도한 이유와 세금, 법적하자 여부 등을 추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7. 부동산 서류는 직접 챙겨라.

매도자나 임차인, 중개업자가 보여주는 등기부등본과 공적 대장(臺帳)100% 믿고 거래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등기부등본, 토지 관련 공부 뿐 아니라 판결문까지 교묘하게 위조하는 사례가 빈발해 

사기꾼이 마음만 먹으면 매수자를 속이는 것은 식은 죽 먹기라고 합니다

따라서, 관공서의 인증(원본과 동일하다는 확인도장) 여부를 확인하고 원본과 사본을 대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류는 본인이 직접 챙기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8. 계약서는 구체적으로 작성하라.

중개사사무소에 비치된 표준계약서 양식만으로 부족한 계약내용이 있는 경우 

자세히 읽어본 후 정확하게 기재하고 애매한 문구는 확실하게 표기해 둬야 합니다

부동산 인도날짜, 부동산에 딸린 종물의 소유권 여부 등 본인이 반드시 요구해야 할 사항은 합의에 의해 기재하고 

특약내용도 구체적으로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계약서를 쓸 경우 소유자의 위임장을 제출케 하고 계약내용은 실제 소유자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9. 휴일 거래는 피하라.

부동산사기꾼들은 주로 토요일이나 공휴일, 명절 전후에 계약날짜를 잡는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각종 공부를 확인할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특별히 공휴일에 계약할 경우엔 미리 매수자 본인이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확인을 마치고

금전거래는 되도록 평일에 하거나, 통장거래 또는 수표로 중도금 등을 지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0. 대출 많은 부동산은 위험하다.

1~2건의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은 그 빚을 안고 사면 상관없지만 

부동산의 가치보다 훨씬 많은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안고 살 경우 

계약 기간 중간에 임의경매나 공매에 부쳐져 골치를 앓을 수 있습니다

매도자의 말만 믿고 계약부터 체결하지 말고 법률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 투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담보설정 금융기관을 방문해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범위를 서면으로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명심하세요!

 

 

+ Recent posts

티스토리 친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