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종류와 유의사항

 

자동차보험은 매년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보험갱신 시기가 다가오면 

이번엔 어디서 어떤 보혐을 가입해야 할까? 큰 고민이 될 수 밖에 없죠

자동차유지비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보험의 종류와 가입시 유의사항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이란 자동차를 소유, 운행, 관리하는 동안 발생하는 각종 사고로 인하여 생긴 피해를 담보별로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을 말합니다.


 




자동차 보험 종류

자동차 보험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차를 갖고 있는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과 운전자(차주)나 보험회사가 가입, 인수여부를 계약에 따라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종합보험'이 있습니다.


 

책임보험(대인배상1)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서 남을 사상케 하였을 시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배상 책임을 약관에 따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다른 용어로 대인배상 I이라고 하며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어 미가입시 

행정 관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종합보험

책임보험(대인배상1)을 포함하며, 대인배상 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무보험 차상해 등이 포함됩니다다.

1. 대인배상 II는 남을 사상케할 경우에 책임보험으로 변제되지 않는 법률상 손해배상을 해주는 보험을 말합니다.

2. 대물배상은 남의 재물에 대한 손해를 끼친 사고로서 손해 가입 한도내에 배상해 주는 보험을 말한다.

3. 자기신체사고는 자손사고라고도 하며 피보험 자동차의 사고로 차주나 운전자 및 이들의 직계 가족이 사상을 입을 때 보험 가입 한도내에서 보상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4. 자기차량손해(차랑손해) : 차량을 운전하다가 상대방없이 사고를 내거나 화재, 폭발, 도난 등의 경우 보험 가입 한도내에서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5. 무보험 차상해는 무보험차나 뺑소니차에 본인 또는 직계 가족이 사상을 입을 때 보상하며 

또한 가입자가 다른 무보험차(개인용 승용차)를 운전중 사고로 기준에 따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자동차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자동차 사고를 낸 가해자는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중 대인배상·, 대물배상으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주고, 가해자가 입은 손해는 자신이 가입한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동차사고 당사자 양쪽에게 모두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자신이 입은 손해 중 상대방의 과실 비율만큼만 상대방 보험회사로부터 배상을 받고, 나머지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시에는 다음의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1. 보험료 납입

보험료는 납입 기간 내에 납입해야 합니다. 만약 보험료를 할부로 납부하는 경우에 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제2회 이후의 분납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약정한 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납입 최고 기간을 두고, 납입 최고 기간 안에 분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납입 최고 기간이 끝나는 날의 24시부터 보험 계약은 해지됩니다.

납입 최고(미납한 보험료의 납입을 요구) 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나, 납입 최고 기간이 끝나고 보험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2. 정보 변경 고지 의무

 보험 계약 후 보험 계약 당시의 계약자 주소, 차량 종류, 차량 용도, 차량 구조, 차량등록번호 등이 변경되었거나,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의 위험이 뚜렷하게 증가한 경우 등에는 보험회사에 변경된 내용을 즉시 통보하고 승인을 받아야 사고 발생시 보상을 받는 데 불이익이 없습니다.

 

3. 자기 차량 손해 본인부담분

자기 차량이 파손되는 경우 자동차에 발생한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자기 부담금의 상한(50만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4. 무면허운전

무면허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무면허운전이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는 것은 물론 면허취소 또는 정지 기간 중의 운전을 말합니다. 또 운전할 수 있는 차종을 위반한 운전도 무면허운전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5. 뺑소니 사고

뺑소니 사고 피해자도 책임보험 보상 한도(: 개인용 대인배상)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뺑소니 차량이나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등에 의해 피해를 당했을 때는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등의 서류를 갖추는 것이 우선입니다그런 다음 보장사업 업무를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손해보험회사의 영업점에 제출하면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주의해도 자동차 사고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사고 시 인사사고(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사고)가 나면 민사상 책임이외에도 형사상 책임도 질 수 있으므로 도로교통법에 정한 중대한 과실을 하지 않도록 준법 안전 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 후나 약물 복용 후에는 절대 운전을 하지 않도록 하고 신호 차선 등을 지키고 항상 보행자를 우선으로 하는 운전습관이 필요합니다. 불가항력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침착하고 신속하게 피해자 구조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인사사고 발생 시에는 가능한 빨리 경찰과 보험회사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아시겠죠?

 

 

 

+ Recent posts

티스토리 친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