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료 인하,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월 1일부터 역전세난·깡통전세로부터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험료율이 인하되고 보증한도도 확대된다고 발표했습니다이번 인하와 제도 개선은 역전세난·깡통전세 위험성이  하락했기 때문인데,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세한 내용을 알아 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료율 인하

개인 임차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료율을 기존 0.150%에서 0.128%14.6% 인하한다고 합니다. 법인 임차인은 기존 0.227%에서 0.205%9.7% 인하된답니다. 다자녀·신혼부부·국가유공자·다문화가정 등 사회배려계층의 경우에는 30% 추가 할인도 적용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개인 임차인은 보증금이 3억인 경우 연 45만원의 보험료가 연 384000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보증범위와 보증금 한도도 확대

보증범위와 보증금 한도도 확대된답니다. 현재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또한 현재 주택가격의 90% 이내인 보증 한도를 100%로 확대하고 주택유형에 관계없이 담보인정비율도 100%로 적용해 보증금 보호를 강화합니다.




구상권 행사
(경매신청) 일부 기간 유예

보증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구상권 행사(경매신청)가 일부 기간 유예됩니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대위변제 후 즉시 경매로 구상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임대인은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것을 우려해 임차인의 보증 협조에 소극적이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추후로는 대위변제 후 즉시 경매를 신청하지 않고 유예기간(6개월)을 설정해 임대인이 보증기관에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또한, 전세금안심대출(전세금반환보증+전세자금대출보증) 기간도 기존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방문이나 서류 송부없이도 공인인증서만으로 온라인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랍니다.

 

이 외에 2014년 이후 주택시장 호황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손실률이 저하된 점을 고려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외의 5개 보증상품의 보증료도 인하한다고 합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깡통전세와 보증금 반환 문제로 노심초사하고 있는 서민들로서는 매우 반가운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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