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얼마나 되나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는 일은 흔치 않았습니다

회사에 들어가서 한 번 정도 작성을 하거나

이 마저도 없이 그냥 구두상으로 

임금, 근로시간 정도를 정한 뒤 일을 시작하는게 

우리나라의 오랜 노사 관행이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더 복잡해지는 노사관계에서 

근로계약서의 중요성이 커지고

이에 따라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이 생겼으며

실제로 고용노동부에서도 이에 대한 관리감독, 처벌사례가 많아지다 보니 

요즘에는 회사에서도 직원이 첫 출근하면 

우선 근로계약서부터 작성하도록 하는 바람직한 현상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17조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휴가, 임금 등의 내용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제시하고, 이를 체결하여야하며, 체결된 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할 사용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사용자의 '근로조건 명시의무'라고 하는데, 근로기준법은 명시의무사항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처벌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명시의무를 규정한 것은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인 근로시간, 임금 등을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확정하고, 이로서 근로자가 명확한 근로조건하에서 안정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도록 함이 주된 목적이고, 향후 노사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도 중요한 근로조건을 서면 근로계약서를 통해 쉽게 확인하기 위함이 부차적인 목적이랍니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서면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해 벌금형의 처벌을 하는 등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도 계속 강화되고 있는 것이랍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모두 똑같은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랍니다.

서면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하여 언제나 사업주가 500만원 정도의 벌금처분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벌금 처분을 받는 것은 법을 위반한 것에 대한 대가인데, 법을 위반한 정도나 경위가 어떤 것인지에 따라 벌금 액수가 달라집니다.

 


하지만,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다릅니다.

기간제법에도 계약직이나 단시간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201471일부터는 서면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아 

법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므로 

향후 비정규직 근로자의 서면근로계약 미작성에 관한 행정지도도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그러나, 정규직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벌금형을 받고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간제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것이 

처벌에 있어서도 비정규직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간 차별을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근로기준법이나 기타 노동관계법 등이 강화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고용주들이 옛날과 같은 구태의연한 사고 방식을 버리고

인사관리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근로기준법을 성실히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아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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