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이상자 세 놓을때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더불어민주당이 3주택 이상 보유하면서 1주택을 빌려주려는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또 취약계층 공공주택에 대한 환기설비 기준을 강화해서 미세먼지 노출을 줄여주기로 했다.

청년 1인 가구에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지자체에는 기금을 설치해서 공공주택 리모델링사업에 나선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서민 주택안정 대책을 당론으로 금명간 확정하고 관련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의 주택안정 대책안에 따르면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자로서 1주택 이상을 임대하려는 경우 임대료와 계약기간 등을 명시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민주당은 임대사업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법 개정안도 동시에 추진한다. 임대사업자가 등록절차를 거쳐 소유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법인세를 처음 3년간 20% 감면해주고 그 이후에는 30% 감면해주기로 했다. 민간임대주택등록에 따른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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