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입주·재계약, 금융자산 등 총자산을 따지며 까다로워진다 

 

앞으로는 국민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거나 기존 주민과 재계약할 때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을 따지게 됩니다.

 

현재는 소득과 함께 부동산과 자동차가액만 제한하고 있죠. 비싼 부동산이나 자동차만 보유하지 않았다면 통장에 수십억 원이 저금돼 있어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선정 등에 적용하는 자산기준에서 '자산'을 부동산뿐 아니라 자동차와 부채를 비롯한 금융자산 등을 포함한 총자산으로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하위법령 개정 확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변경된 기준은 1230일 이후 공고되는 입주자모집과 내년 630일 이후 이뤄지는 재계약에 적용됩니다.

 

아주 잘 했어요...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영구·매입·전세임대주택은 총자산이 15900만원 이하, 국민임대주택은 21900만원 이하, 행복주택은 7500만원(대학생)·18700만원(사회초년생)·21900만원(신혼부부 등) 이하여야 입주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입주를 위해서는 소득도 소득기준에 부합되야 하며 총자산과 별도로 따지는 자동차 가액기준(22002800만원)에도 걸리지 않아야 합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대학생은 자동차가 없어야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네요ㅠㅠ

 

이번 개정으로 소득기준 등도 일부 조정된답니다.

 

그간 영구임대주택 1순위 입주자 가운데 장애인·탈북자·아동복지시설퇴소자 등에는 별다른 소득기준이 적용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여야 합니다.

 

행복주택 입주자선정 시 맞벌이하는 신혼부부·산단근로자 가구에 소득기준을 완화해 적용하던 혜택은 사라져 앞으로는 맞벌이라도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이하여야 행복주택 입주가 가능하게 됩니다.

 

영구임대주택 재계약기준도 이번 개정안으로 신설돼 영구·매입·전세·국민임대주택 재계약 시 소득은 '입주기준의 1.5배 이하', 자산은 '입주기준'에 부합하도록 관련 규정도 변경됩니다.

 

행복주택에 사는 신혼부부사회초년생과 재계약할 때 소득기준을 20% 완화해 적용하던 혜택은 폐지됐고요,  앞으로는 소득이 입주기준을 넘지 않아야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개정안에는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수급가구가 소득의 30% 이상을 임대료로 내고 있거나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집에 살면 매입임대주택 1순위 입주자격을 부여하고 둘 다에 해당하면 우선 입주하도록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됬습니다.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이 높은 차상위계층 등이 매입임대주택에 먼저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다음 달 1일 이후 입주자모집을 공고하는 주택부터 적용됩니다.


역시 친구가 도움되네요~

2년전 이사할 때는 돈깨지고 정말 개고생했슴다~

친한 친구녀석이 이번에는 개고생 말고 비교견적 받아 보라고 주길래

정말 싸고 편안하게 이사했습니다~

이사에 노이로제 있으신 분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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