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조건, 지급대상, 신청방법

 

실직 후 다른 직장을 구해야 하는 암담한 때, 

실업급여제도는 구직자들에게 큰 희망이 됩니다

고용보험관리공단에서는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기간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 및 

재취업을 도와주는 실업급여제도를 운영하여 


 


근로자 여러분들의 구직 활동을 돕고 있답니다.





런데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에 대해 알고 있지만

정확히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늘 궁금증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실업급여제도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실업급여의 정확한 명칭은 고용보험 실업급여이며, 

고용보험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랍니다.

 

그리고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은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랍니다.


 




 

실업급여 종류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했으나 

비자발적으로 이직해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는 자에 한해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는 지급되는 실업급여랍니다.

 따라서 자발적으로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되고요



 취업촉진수당의 경우에는 대기기간이 경과하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를 30일 이상 남기고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조기재취업수당과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에 지급되는 직업능력개발수당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의 광역구직활동비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주거지를 이전하는 경우의 이주비 등이 포함된답니다.

 

그밖에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부상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상병급여와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등 특별한 사유에 의해 지급되는 실업급여도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대상

그렇다면, 가장 일반적인 실업급여인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알아볼까요?

 위에 설명해 드린 구직급여 조건에 충족하면서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증명하는 경우 지급이 이루어지는데요

수급자격에 해당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는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통근이 곤란하거나 사업장이 이전한 경우 등이 있답니다.


 




 

따라서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답니다.

 

또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해 실업급여 지급 자격을 확인받을 수 있고요

사업장이 폐업된 경우에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다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답니다.

 

특히 실직근로자가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해 

이번 구직 기간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더라도 3년 이내에 재취직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구직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납부한 실적까지 합산되어 

보다 많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그럼, 모든 자격을 갖추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신청 방법과 절차를 알아보도록 할까요?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해야 한답니다.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고요

가입기간도 180일 이상인지 확인해야 해요

가입기간을 모를 경우에는 고용보험홈페이지에서 

고용보험가입이력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퇴직사유가 실업급여 지급 자격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데요

퇴직 즉시 고용센터에 구직신청서,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수급자격과 실업까지 인정을 받아야 해요

여기서 실업이란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실업인정신청서를 통해 고용센터로 부터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이란

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당해 실업 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를 받고 있는 경우

자영업 준비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실업인정 확인결과까지 받았다면, 이제 실업급여 지급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모의테스트를 해보신 후 

가까운 고용센터 찾아 신청해보시면 더욱 빠르고 확실하게 인정받으실 수 있답니다

실직 즉시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구직신청서와 수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신청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받게 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즉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하나의 수급자격에 의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일수에 의해 차등적으로 정해집니다.

 

 고용보험공단은 실업을 극복하고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는 근로자 여러분들을 실업급여로 지원하며 응원하고 있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가까운 고용센터 (전국 어디서나 1350)로 문의해 보세요


근로자 여러분!

실업급여와 함께 내일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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