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S8 단돈 10만원 ... 어차피 사라질 지원금 상한제
'단돈 10만원이면 갤럭시S8 살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판매정보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공공연하게 볼 수 있는 문구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현행 최대 37만9500원)'가 조기폐지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유통현장에서는 불법지원금이 나돌고 있다.
지원금상한제는 10월 일몰될 예정이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조기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여야 모두 이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이르면 내달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8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문재인 대통령 당선 최고 수혜주, 갤럭신S8 최저가 판매'라는 광고 문구가 걸려 있었다. 실제 이 커뮤니티를 통해 판매점과 접촉해보니, 운영자는 "갤럭시S8을 정가(93만5000원) 보다 최고 70만원 이상 낮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며 소비자를 유혹했다. 갤럭시S8 공시지원금에다 제조사·통신사가 판매점에 주는 인센티브, 그리고 모니터 등을 소비자에게 끼워주면서 가능해진 금액이다.
현재 갤럭시S8 공시지원금은 6만5000~24만7000원 수준이다. 단통법에서는 '공시지원금+통신사가 대리점에 주는 인센티브 중 일부(공시지원금의 15%)'를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상한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를 적용하면 현행법상 갤럭시S8 구입고객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 한도는 최고 28만 4050원까지 가능하다. 이런 지원금을 다 받는다고 해도 소비자 구매가는 65만원 정도는 돼야 한다. '70만원 이상 싸게 살 수 있다'는 것은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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