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트온, 가상화폐거래소 코인링크’ 18일 공식 오픈

 

 

 

 

써트온은 가상화폐거래소 코인링크 베타 1.0’를 오는 18일 오전 10시 공식 오픈을 한다고 13일 밝혔다.

 

국내 최초로 코스닥 상장기업 포스링크가 자회사 써트온을 통해 운영하는 가상화폐거래소 코인링크는 전 세계의 암호화폐 코인(coin)을 하나로 연결(link)한다는 의미로, 단순히 국내 가상화폐거래소시장에만 그치지 않고, 베트남, 캄보디아, 홍콩, 싱가포르 등 해외 거래소와 전략적 제휴 및 자회사 설립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이번 1.0 베타서비스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등 5종류의 코인거래를 우선 상장해 오픈하지만, 아직 국내 거래소에 오픈하지 못한 유수의 다양한 암호화폐 코인을 추가 상장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써트온 김병진 부사장은 코인링크는 단순히 현재 가상화폐거래소의 거래중개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외의 다양한 암호화폐를 국내에 소개하고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국내외 유수의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심사단을 통해 사업성, 시장성, 기술성 등 세부 검증 프로세스를 적용해서 신규화폐 상장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어어 코인링크는 세상의 모든 암호화폐를 연결해서 미래형 금융 플랫폼 프론티어가 되고자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써트온의 코인링크는 전문 트레이더들에게 최적의 거래 시스템을 제공하고자 비트렉스, 폴로닉스, 빗썸, 코인원 등 국내외 주요 거래소의 시세정보를 함께 제공할 예정이며, 코인링크만의 특화된 MCV(Multi-Char-View) 기능 탑재를 비롯하여 차트 내 트레이딩 기능을 포함하는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보안과 안정성 부분 또한 국내 최대의 보안 솔루션 업체인 SK인포섹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안정적인 인프라 구성과 고도화된 보안관제체계를 구축했으며, 코인링크 내부적으로는 국내 최고의 보안 전문가로 이루어진 운영팀을 구성하여 보안 및 안정성에 집중하고 있다.

 

한편, 써트온은 코인링크 사이트 오픈을 기념해 다양한 오픈이벤트를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먼저,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최초로 이달 출시예정인 삼성전자 갤럭시노트8과의 단독 오픈이벤트를 진행한다.

 

코인링크에 신규가입하고 이벤트 페이지에서 갤럭시노트8 또는 갤럭시S 8을 구입한 회원들에게는 최대 100일간 파격적인 거래수수료 무료혜택이 제공된다.

 

더불어 오픈 당일부터 101일까지 코인링크의 모든 거래에 대한 수수료 무료이벤트가 2주간에 걸쳐 진행된다. 추가로 신규회원가입자 전원에게 코인링크 전자지갑으로 1000원을 지급해준다.

 

[출처] http://www.fnnews.com/news/201709131032105725

가상화폐거래소, 인가못받으면 문닫아야법 개정 발의

박용진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4대 인가요건 제시

 

 

 

가상화폐거래소를 운영하려면 반드시 인가를 받아야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영업 중인 거래소라도 인가를 받지 못하면 폐쇄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가상통화에 규제를 도입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최근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의 시세가 급등하고 거래소 이용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해 이에 대한 규제를 필요성이 논의돼 왔다. 특히 지난달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직원의 PC가 해킹당하면서 보안에 대한 문제까지 보태져 가상화폐 관련법 발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관련 법안이 없는 만큼 주무부처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여서 이번 개정안 발의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환영하는 분위기다.

 

개정안을 보면 가상통화란 교환의 매개수단 또는 전자적으로 저장된 가치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다만, 화폐·전자화폐·재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 및 전자화폐는 제외한다.

 

가상통화 예치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치기관에 예치해야 한다. 가상통화 예치금이란 가상통화 이용자로부터 가상통화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해 예치 받은 금전을 말한다. 또 가상화폐를 다루는 가상통화 취급업은 가상통화 매매업 가상통화 거래업 가상통화 발행업 가상통화 관리업으로 세분화된다.

 

가상화폐 취급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외국에서 발행, 고안된 생성체계, 발행체계도 국내에서 똑같다. 인가 요건은 크게 4가지다. 5억 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가상통화 취급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등이다.

 

자세한 요건은 금융위원회에서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예상되는 요건은 인적, 물적 자원에서 볼 수 있다. 관련 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한 증권 투자업종과 마찬가지로 가상화폐 관련업체도 자격증 있는 인적 자원이 필요해질 수도 있다. 물적 요건으로는 전자금융 거래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서버 등 보안시설의 유무를 따질 수 있다.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이 직접 실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

 

정치권 관계자에 따르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운영 중인 가상화폐거래소도 모두 금융위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인가를 받지 못하면 폐쇄될 수밖에 없다. 현재 국내에는 가상화폐거래소가 난립한 상태다. 대표적인 거래소로는 빗썸, 코인원, 코빗 등이 있다.

 

박용진 의원실 관계자는 가상화폐 다단계 피해도 예방해야 하지만 빗썸 사태 이후 부각된 보안 관련 규정이 중요시되고 있다금융당국이 보안문제에 더욱 신경 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발의에는 기동민, 김관영, 김두관, 김해영, 민병두, 박영선, 심상정, 정인화, 최명길 의원이 동참했다.

 

[출처] 경기일보 -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379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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