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생활비 대비는 부동산투자로!



 

누구나 부동산투자로 돈벌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제 부동산 사무실운영  경험상 

이자, 취득세 기회비용 등을 따지는 자칭 똑똑한 사람은 십중 팔구 부동산투자를 하지 못합니다

대신에본인 머리만 믿고 결국에는 주식에 돈을 넣어 반토막을 곧잘 내고 

반토막 상태에서도 손절매를 못하고 우량주라 생각하여 물타기를 지속해 반에 반토막을 내버리고, 

결국은 원치 않은 장기 투자가 최고라며 스스로 위안을 삼으며, 노후대책이 막막해 지기 마련입니다.

 

부동산투자는 이성적이고 분석적인 머리보다는 감성적인 두뇌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성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남성보다 여성이 부동산 투자에 적합하다는 애기가 됩니다

남성은 100% 투자대상 부동산에 결점이 없어야 투자하지만 

여성분들은 장점이 많으면 일단 질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을 사다 놓고 설령 오르지 않더라고 부동산 그 자체는 남아 있습니다

즉 부동산 투자사기만 당하지 않으면 실패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수년째 부동산 폭락론을 부르짖는 분들 대부분은 이론일 뿐 실전투자 경험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신뢰 있는 기관의 자료를 인용, 도표까지 그려가면서

 그들의 특기인 아파트만 분석하는 게 다반사입니다.

 

왜냐면 아파트 외에 상가나 토지, 창고 투자, 신축이나 리모델링 투자, 경매투자에 대해서는 문외한이기 때문입니다

실전 투자 능력이 부족한 이론가들이 분석한 부동산 투자에 대한 결론은 

대부분 집값이 폭락하니 투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는 지인은 20년 이상 부동산에 투자하면서 자산을 조금씩 늘려왔는데 

부동산 폭락론자들 말이 맞다면 그 분은 이미 신용불량자가 되었어야 맞지만

건물에서 매월 나오는 월세로 노후생활비를 쓰면서 알찬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부동산 폭락론을 믿고 금융투자에 몰두한 사람치고 노후에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 못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동산투자노후생활비 대책으로 알맞다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사업 이용한 월세 받기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 시대까지 맞이하면 우리나라 경제구조도 장기간 저성장 기조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럴 때일수록 아파트 투자도 시세차익보다 임대수익 위주로 가는 투자가 주목 받고 있다

, 전통적인 시세차익 위주의 주택투자 일변도에서 벗어나 

다른 선진국처럼 임대수익을 노릴 수 있는 주택투자 위주로 변해야 한다


 




실제 한국에선 장래 주택가격이 얼마나 오를지에 초점을 두는 데 반해 

일본, 미국 등의 나라에서는 주택임대료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나오느냐에 따라 주택가치가 결정된다.

 고객들 상담 사례를 분석해보더라도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주택가격이 과거처럼 큰 폭으로 오르지 않자, 임대수익에 대한 포트폴리오 투자 문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매입임대주택사업자 큰 폭으로 증가

 

여러 차례에 걸친 전·월세대책으로 임대사업 문턱이 낮아지면서 사업자등록을 통해 취득·양도소득세 등 세제지원 혜택을 받으려는 투자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정부는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대상을 ‘5가구 이상10년 이상 임대에서 이후 1주택으로도 등록이 가능토록 요건을 완화 했다.

 

재산세는 임대를 목적으로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2호 이상(기존주택 포함)을 매입해야 하는데, 전용면적 40이하는 면제, 40~60이하는 50% 감면, 60~85이하는 25% 감면혜택을 적용받는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도 2018년까지로 연장했지만, 최초 분양받아 취득 신고하는 임대사업자의 주택에 대해선 취득세율(1%)85%만 비과세다. 게다가 종합부동산세 적용에 있어서도 합산에서 배제된다.

 

 

소형 아파트 임대로 시세차익을 동시에

 

서울/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임대수익률이 은행 이자율보다 높은 아파트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저금리의 영향으로 아파트를 월세로 돌리는 분들이 크게 늘기 때문이다. 특히 소형 아파트는 오피스텔에 비해 관리비는 저렴하면서 전용률이 높은 게 매력이고 은행 이자율 이상의 임대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오피스텔, 빌라,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에 비해 임대수익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전·월세난으로 보증부월세로 전환하는 곳이 늘고 보증금과 임대료가 연일 치솟으면서 오피스텔, 빌라, 상가 정도의 높은 월세수익률을 나타내는 단지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일부 소형 아파트는 임대수익률이 연 4퍼센트를 넘어서고 있어 임대수익형 투자 상품으로도 손색이 없을 정도다.

 

전세 비율 높은 도심권 중소형 아파트가 연금

 

도심권에 위치한 주택은 수요가 충분해 임대수익률뿐만 아니라 시세차익도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일거양득의 효과를 기대하면서 소형 아파트를 찾는다면 이와 같이 도심권에 위치하거나 도심 근접성이 뛰어난 주상복합 내지 소형 아파트에 주목해야 한다.

 

즉 전체 주택수요가 줄어들 수 있지만 고령화와 임대수익에 대한 선호 현상으로 도심권 소형 주택에 대한 임대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투자용 임대 상품은 가급적 도심권에서 찾아야 한다.

 

 

주택임대사업 절차

 

주택임대사업을 통해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우선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사업을 시작한 지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신고를 해야 한다. 임대주택사업자가 반드시 마쳐야 하는 신고는 거주지와 물건지 관할 구청과 세무서에 한다(원칙적으로 보유 주택이 있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지만 편의상 사업자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도 된다).

사업기간 중에 보증금, 계약기간 등 임대조건에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변경사유 10일 전에 물건 소재지 관할 구청에 임대조건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부동산중개업소나 문구점에서 취급하는 계약서 양식이 아닌 시··구에 비치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해야 한다.

 

취득세를 감면받으려면 부동산 취득일 이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마쳐야 한다. 등록 후 한 달 이내에 세금감면 신청을 하고, 세무서 신고까지 마쳤으면 면세 대상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해당 주택인데요, 전국에 있는 1호 이상의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단독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하며, 주택면적은 149이하, 공시가격은 서울 포함한 수도권은 6억 원 이하, 지방은 3억 원 이하이며, 임대기간은 최소 4년 이상을 의무로 한다. 임대사업을 하기 전 주택 유형별로 감면 조례가 다르므로 전문가와 자세히 상담 후 투자가치가 있는 곳에 집중해야 한다.


박상언

유엔알 컨설팅 대표 






 

강남이 오르는 진짜 이유


지난 11.3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많이 위축된 듯 보였으나 봄바람과 함께 부동산 시장에도 훈풍이 불어오는 듯하다. 3월 한 달간 강남구는 0.21%, 서초구는 0.24%, 송파구는 0.12% 아파트값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 아파트값도 0.1% 오르며 전월 0.04%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강남 3구가 서울 아파트값 상승을 견인한 것이다.

 

언론에서는 강남 3구의 시세 상승한 이유가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하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과연 상승원인이 재건축 아파트 가격의 상승 때문일까?

 

필자의 경우 언론의 보도 자료를 곧이곧대로 믿기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비판적으로 분석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강남 3구 아파트 상승원인을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 보기 위해 자료를 좀 더 찾아보았다.

강남 3구의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부동산정보회사 다다부동산파트너스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가장 큰 단지들이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났다.

 

언론에서는 그 동안 강남 3구 아파트 상승 원인을 재건축 이슈로 단정 지었지만, 위 표를 보면 재건축 이슈와 무관한 아파트 단지들의 상승률이 두드러졌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상위 20개의 단지 중 강남구는 10, 서초구는 6, 송파구는 4개 단지가 차지했다.

 

상승률 순위를 20위에서 50위로 확장하고, 300세대 이하 소규모 아파트단지까지 포함한다면 재건축과 무관한 아파트가 상위권에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아진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을 이끄는 주요 동력이 강남 3구이고, 강남 3구의 시세를 이끄는 주요원인이 재건축이슈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으나,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 강남 3구 시세 상승 = 재건축의 프레임에 갇혀 사고한다면 부동산 흐름을 읽는 시야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



 

그럼 어떠한 이유로 반등을 한 것일까?

지난 11.3 대책 이후 강남 3구 부동산 시장은 빠른 속도로 냉각되었다.

거래량은 줄어들었고 거래도 급매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몇 개의 급매가 나오긴 했지만 집주인들은 매물을 쏟아내기 보단 일단 관망을 하자는 태도를 보이며, 매물을 놓는 것에 신중했다.

 

예를 들어, 작년 10월 시세가 7억 원인 아파트가 올해 167천만 원에 급매로 거래가 되었는데 3월에 나온 동일 아파트 다른 매물이 69천만에 거래가 되었다고 하자.

 

실거래가는 하락 후에 회복하는 모습이지만 3월에 거래된 아파트는 1월에 거래된 아파트에 비해 2천만 원 상승한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 상으로 매매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강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만한 입주물량이 본격적으로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정책적인 요인만으로 하락세를 가속시키고 있지 않는 모습이다. 올해까지는 회복 내지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그 폭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내년에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로 인해 투자수요가 억제될 것으로 보이며, 입주물량 증가, 미국의 연준 금리 인상 등 강남3구에 부동산 시장에 직격탄이 될 수 있는 대내외적인 변수가 많기 때문에 올해의 분위기를 이어나가기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이유로 올해 강남 3구에 내집마련을 하는 것은 적기가 아니라고 본다.

 

부동산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같은 구()에 해당하거나 인접한 지역일지라도 시세 움직임의 방향과 폭이 각기 다르며, 원인 또한 다양하다. 단편적으로 어느 요인 하나 때문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멀리보는 것이 아직 어렵다면 딱 내년 시장만이라도 자신의 객관적인 시각으로 본인이 관심 있는 지역을 분석할 수 있는 힘을 기르자.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데 나만 몰라 매도타이밍을 놓쳐 후회하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오은석

북극성 부동산 재테크 대표

매경 상담위원 및 칼럼리스트

"펌 시작"


월급모아 꼭 집을 사야하나?

 

지난 16일 발표된 신한은행 ‘2017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월 468만원을 버는 가구가 지출 없이 모든 수입을 저축한다고 했을 때, 서울 32평 아파트(6억 원)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10.9년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20대의 경우는 동일한 가정으로 했을 때 무려 18년이나 걸린다고 한다.


 





 

급여소득의 상당부분이 생활비로 지출되고 있는 요즘 현실에서 지출 없이 모든 소득을 저축한다는 가정 하에 나온 이번 발표 자료는 급여만으로 집을 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니 내 집 마련을 대출 없이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내 집 마련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한다면 매수보다 좀 더 저렴한 전세로 임대하여 거주하는 것이 과연 우리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전세가격을 살펴보기 위해 지난 32일에 발표된 (월간)KB주택가격동향 자료를 살펴보았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75.7%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고치 기록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73.2%이고, 25개 자치구 중에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성북구(83.7%)로 나타났다. 이 수치를 대입했을 때, 성북구의 6억 원대 아파트의 경우 전세가격도 약 5억 원이나 된다.

 

전세라고 낮은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전세금 5억 원도 대출 없이 마련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렇다고 목돈이 적게 드는 월세로 눈을 돌리면, 매달 전세 대출 이자 이상으로 더 많은 비용이 들어 안정적인 주거 생활에 대안이 될 수 없다.

 

대개의 경우 사람들은 월세부터 시작해 전세 그리고 내 집마련을 한다. 그러나 요새는 월세가 예전에 비해 너무 많이 올라 비용 자체가 부담스럽고, 전세나 내 집마련은 대출 이자가 부담스럽다. 저금리 시장에서 전세가 월세보다 대출이자가 덜 나간다는 것을 그나마 위안으로 삼아야 할 판이지만, 미국발 금리인상으로 우리나라 금리도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 저금리도 앞으로 기대하기 힘들어 지게 되었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전체 소득에서 주거비로 사용되는 비용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주거비 상승은 가처분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삶의 질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집값 상승과 임대비용 상승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내집마련을 하는 게 좋을지, 전세로 사는 게 좋을지 고민을 하고 있다. 향후 집값 상승 가능성이 있으면 집을 매수하려 할 것이고,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크면 전세로 거주하면서 시장 상황을 관망하려 할 것이다.

 

과거 5년간의 가격 움직임을 보면 매매가격의 상승폭보다 전세가격의 상승폭이 훨씬 컸다. 이는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사람보다 하락내지 보합을 예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 집을 매수하지 않고 전세로 거주하려는 수요가 몰려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예전에는 전세가율이 60%가 넘으면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전환된다는 공식이 있었지만, 이미 이러한 공식이 깨진지 오래다.

 

2018~2019년에는 많은 신규 입주물량이 예정되어있다. 이로 인해 매매가격이 하락 한다면 기존의 높은 전세가율 상태에서 매매가격 하락의 속도보다 전세가격 하락의 속도가 더 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이른바 역전세난도 발생할 수 있다. 역전세나 깡통전세 상황이 발생 하게 되었을 때 세입자를 위한 전세금 보증보험과 같은 안전장치가 있긴 하지만 모든 세입자가 이런 안전장치의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내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 당장 그 집을 매도할 의사가 있지 않는 이상 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것은 하나의 숫자일 뿐이요, 자산가치의 변동일 뿐이지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아니다. 다시 말해 계속 거주하고 살다가 집값이 상승했을 때 매도하고 조금 더 저평가된 집으로 이사를 해 거주하다가 또 집값이 상승하는 시점에 매도하고 이사를 가면된다. 그러나 전세세입자의 경우는 이야기가 다르다. 집값 하락으로 인해 전세금이 회수되지 않으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그 집을 경매로 넘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전세금이 높은 경우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기존에 설정되었던 등기는 모두 말소 조건으로 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의 평균 낙찰가가 전세금보다 낮게 형성되어 있다면 전세금을 인수까지 하며 입찰할 사람은 없게 된다. , 본인이 직접 낙찰 받지 않고서는 결국 전세금이 모두 회수되기 어려울 수 있다. 본인이 낙찰 받는다고 하더라도 주변 시세에 비해 낙찰가가 높기 때문에 결국 전세금에서 낙찰대금의 차익만큼은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

 

대개의 경우 보통 부동산재테크라고 하면 투자를 통해 자산을 증식시키는 것만 생각하지만, 우리가 부동산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위와 같은 안좋은 상황을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자산을 증식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인이 어렵게 모은 자산을 지키는 것이다. 자신의 전 재산과 같은 목돈을 먼저 지킬 줄 아는 힘을 키워야 한다.

 

아무리 큰 돈을 모았다고 하더라도 그 목돈을 지킬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없다면 결국 그 동안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간다.

 

부동산 공부를 하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게 된다. 안 먹고, 안 쓰고, 아끼고 저축하면서 정말 힘들게 내집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 이자를 월급이나 생활비로 충당하지 않고도 안정적인 캐시 플로우를 만들면서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다.

 

스스로 공부하고 배워가면서 자기 자산을 지킬 수 있는 힘을 키우기 바란다.

자신의 자산은 자기 이외에 그 누구도 지켜주지 않는다.

 

 

오은석

북극성 부동산 재테크 대표


"펌 끝"

 


상가투자 위험성, 요즘 곡소리 나는 이유!


요즘 상가투자하면 대박난다는 광고


엄청 많죠?


이 유혹에 혹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상가투자 위험성을 자세히 알려주는


좋은 글을 퍼왔습니다.


 







상가투자 위험성



"펌 시작"


상가투자자들, 곡소리 나는 이유!

 

부동산 투자종목은 여러 가지가 있다. 주거용부동산과 수익형부동산, 그리고 토지가 있다. 여기에 투자방법측면에서 경매나 공매가 별도로 존재하기는 하지만 경매나 공매역시 주거용부동산과 수익형부동산 및 토지에 대해 경매, 공매를 하기 때문에 결국 부동산투자는 아파트나 빌라, 단독주택 등으로 대표되는 주거용(혹은 시세차익용) 부동산과 상가, 오피스텔 등으로 대표되는 수익형 부동산, 그리고 토지 3가지 종목이 주가 된다.

 

그런데 필자가 실무에서 상담(이메일, 전화, 방문 상담 등)이나 각종 강의 등을 통해 연간 1500여건이 넘는 많은 사례들을 직접 접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 상가투자자들의 곡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신도시나 택지지구내 근린상가나 중심상가 등 신규상가를 분양받아 상당한 금액의 자산손실을 보는 경우가 주를 이룬다. 멀쩡하던 전문직 집안에서 상가를 분양받아 23억을 날린 의사부부는 물론이고 약국자리를 임대로 하지 않고 직접 분양받아 운영하겠다고 고분양가 상가를 분양받은 후 상가가격하락손실분 수억 원을 물론이고 영업이 안 되어 폐업하는 약사, 한의사, 의사 등 전문직들만도 필자가 직접 접한 사례가 수십 여건이다.

 

여기에 기존 상가주택 등을 고가에 매수하여 실익 없이 맘고생만 하다가 결국 매매가보다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 이상을 손해보고 부동산 중개보수로 수천만 원을 지불하고 나서야 겨우 팔고 빠져나오는 경우도 많다.

 

상가를 소유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1) 내가 신규로 분양받는 것과 (2) 남이 가지고 있는 상가를 내가 구입하는 것이다. 상가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3번째의 유형도 있지만 칼럼논지와 맞지 않으므로 (3)은 논외로 하고자한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모두 투자과정과 결과들은 결코 녹록치가 않다. 신규상가는 대부분 신도시나 택지지구 등에서 분양을 하게 되는데 분양가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거의 12년 전쯤 천안 불당지구가 KTX 개통호재 등으로 한창 분양중일 때 신규분양 상가투자를 한 투자자들이 적지 않았는데 현재 불당지구를 가보면 상권은 좋은 편이 아니다. 유흥업소위주로 형성되어있는데 당시 고분양가로 상가분양을 받은 투자자들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다. 당시 필자가 부동산 실전투자에 입문한지 갓 3년여도 안된 초보시절의 관점에서 볼 때도 당시 높은 분양가에 임대료가 맞춰지는 상가가 과연 몇 개 점포나 될까? 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 현장답사를 하던 기억이 새롭다.

 

반면,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은 어느 정도 재미를 보는 분들이 대부분이었다. 수년전에 한 장 분양을 했던 대전 도안신도시도 사정은 마찬가지이고 아직까지도 한창 분양을 하고 있는 세종시 역시도 겉보기에 분양 열기는 화려해보이지만 막상 상권은 신통치가 않거나 식당들은 거의 주말에는 영업이 안 되는 상가가 부지기수로 커다란 상가빌딩에서 스타벅스정도만 활황을 보이고 다른 상가들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다보니 상가분양자들도 고통스럽지만 장사를 하는 임차인들 역시 장사가 신통치 않아 폐업하는 경우가 속출하는 등 상가투자와 상가임차인들 모두 상가투자함정에서 어려움을 겪기는 매한가지인 양상이다.

 

수도권의 경우에도 역시 사정은 녹록치가 않다. 흥덕지구, 광교, 동탄2신도시들도 대부분 상가 분양받고 상당한 손실을 맛본 투자자들이 숱하게 많다. 동탄1신도시의 경우 10년 정도 지난 지금시점에서 겨우 수지가 맞는 상가점포가 가끔씩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그 10년이란 기간은 너무나 긴 시간이고 상당한 투자자들이 중간에 곡소리를 내며 엑소더스한 경우가 수를 헤아리기조차 어렵다.

 

급기야 3-4년 전에는 강남권 2기신도시 아파트 분양열기에 상가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상가투자열풍도 생겨났는데 막상 분양가를 들여다보면 입이 떡 벌어지곤 했다. 위례신도시의 경우에는 1층 상가 웬만한 점포 한 개가 기본 10억 이상~심지어 20억이 넘는 상가도 있다. 작은 빌딩이 아니라 상가 점포 한 개 가격이 그 정도다.

 

장사가 어느 정도 잘되어야 해당 분양가에 맞는 임대수익률을 올릴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머리가 핑 도는 느낌을 받는다. 입주시점 상권형성이 미비한 신도시나 택지지구들의 초기 상황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상권형성에 대한 기대치에서는 더욱 더 투자측면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많고 주의해서 꼼꼼하게 투자를 하는 것이 현명하다.

 

상가는 아파트나 오피스텔처럼 누군가 거주하는 기능이 전혀 없기 때문에 모든 투자가치나 투자수익률은 철저하게 상권과 임차료를 기준으로 매겨지는 100% 수익형 상품이다(상가주택의 경우 거주기능이 있기는 하나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운 좋게 서울 강남권 가로수길처럼 대박이 나면 좋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 신규상가 분양받고 대박을 내거나 적절한 수익을 내고 좋은 결과를 내는 투자자들을 찾아보기는 극히 어려운 게 현실이다.

 

그렇다고 모든 상가가 다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개별성이 강한 상가의 특성상 옥석을 철저히 가려 투자하면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한다는 법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꼼꼼하고 세심한 분석과 발품이 필수일 것이다.

 

상가를 소유하는 두 번째 방법으로 기존 상가를 구입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 가장 큰 이유는 좋은 상가, 돈 되는 상가는 매물로 나오기 힘들다는 점 때문이다. 나오는 족족 거의 대부분의 상가매물은 상가주인이 보유를 하다하다 견디다 못해 어쩔 수 없이 내놓는 물건들이 대부분이라 기존 우량상가를 매수해서 대박을 내기란 극히 어렵다고 보면 된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되는 것이다. 장사 잘되고 미래가치도 높고 월세도 팍팍 잘나오는 상가주인이 이런 상가를 팔아치울 이유가 있겠는가? 상가를 중개하는 부동산에서는 너무 좋은 상가인데 상가주인이 해외이민을 가야해서…….”라며 상가가 매물로 나온 이유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경우가 많지만 좋은 상가를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상가주인은 이민을 잘 가지 않는다.

  

장사가 잘되고 월세가 잘나와 상가 가치가 올라가는 알짜 상가가 매물로 나올 리가 만무한 셈이다. 물론 급한 사정으로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 경우 대부분 부동산 선에서 매물이 소화되는 경우가 많아서 일반 상가 실수요, 투자자들에게 기회가 돌아가기는 여간해서는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상가투자가 어렵고 부동산투자실패 7할은 상가에서, 2할은 토지에서, 1할은 나머지종목에서 나온다는 말도 나오는 것이다. 운 좋게 상가로 돈 번 분들은 그야말로 천운을 받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간혹 아파트시장에서 인기가 아주 높은 지역(위례 등)에서 상가 분양 열풍이 불어 초 고분양가임에도 상가분양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상가를 분양받았다면 잔금치고 임대 줄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말고 잠깐의 열풍과 상가입주전의 막연한 기대치에 기대 그냥 약간의 프리미엄을 받고 처분하는 것이 가장 좋다.

  

다만 초기 프리미엄이 붙었다고 하는 것도 상가분양업체나 일부부동산등에서 정보를 흘리는 수준으로 실제 프리미엄이 아닌 가짜 프리미엄(=사실상 조작된 프리미엄)인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 등기치지 말고 신속하게 처분하고 나오는 것이 유리하다. 애초에 발을 잘못 디딘 상황이므로 최악의 상황을 피하면서 중간에 약간의 이익을 취하고 고분양 상가라는 함정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현명한 것이다.

 

필자는 조심스럽지만 당부하는 목소리로 상가투자(신규분양상가, 기존상가매입)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린다. ‘상가투자 잘못하면 상갓집 된다!’는 말(=2008년 필자가 쓴 저서에서 처음 사용한 말)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동안 노후에 상가에서 나오는 월세로 편하게 생활하겠다는 상가에 대한 환상이 그동안 거품이 많았고 이로 인해 필자 실무적 사례(=상가투자 관심고객과 상가투자 고려하시는 분들을 컨설팅하면서 상가투자를 강하게 만류하였으나 결국 상가에 투자한 케이스)에서는 상가투자자 100명이 넘는 사람들 중에 단 한명도 돈을 벌지 못했으며 모두 평균 27천을 잃었고 최소손실은 13천만 원, 최대 손실은 28억 원 정도를 잃었다는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수익 형이 좋아서 월세를 받아야겠다고 생각한다면 덩치가 크고 모든 것을 상권하나에 의존해야 하는, 리스크가 큰 덩치 큰 상가보다는 중소형 아파트를 여러 개 나눠서 분산투자하는 편이 덜 위험하고 중소형아파트는 누군가 들어와 임차해서 살기 때문에, 예컨대 장사가 안 되고 상권이 침체되면 가격이 상가처럼 큰 폭으로 내려가는 일이나 장기간의 공실이 없고 리스크가 상당부분 방어되고 환금성면에서 상가보다 월등히 유리하기 때문에 상가 월세 받는 것에 한이 맺힌 분들이나 잘못된 정보로 상가투자를 잘못할 가능성이 높은 분들에게 아무리 상가투자 리스크를 강조해도 듣지 않는 경우에는 차라리 대기업일대 수요가 많은 지역의 중소형아파트로 나눠서 분산투자하는 게 유리하다고 상담 드리지만 상가에 대한 환상이 아직은 뿌리가 깊기 때문에 쉽게 상가투자유혹에 넘어가 막대한 손실을 입고 2-3년 후에 다시 내방하셔서 곡소리를 내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그러나 후회해본들 이미 늦기 때문에 돌이킬 방도가 없다는 점이 안타까울 뿐이다. 20173월 현재시점에서도 2~3일에 한 번꼴로 상가투자해서 낭패 보신 분들의 상담문의가 끝도 없이 이뤄지고 있다. 그만큼 상가투자는 위험한 것이고 옥석가려 투자하면 된다고 하는 너무나 교과서적이고 무책임한 조언은 상가투자에서는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100명이 투자해서 1~2명이 겨우 본전치기를 하거나 이익을 내고 나머지는 대부분 손실과 타격을 보는 종목에 무모하게 들어갈 필요가 없고 다른 대안이 없는 것도 아닌데 굳이 부동산 투자자들의 공동묘지(=거대한 공동무덤)’로 불리는 상가분양이나 상가투자에 나설 이유를 찾기 어렵다. 주변에서 상가분양이나 상가투자를 권하는 사람이 있거나 자꾸만 상가투자설명회나 상가투자세미나에 참석하라고 권유하거나 재촉한다면 일단 멈칫하고 신중하라.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한편, 그나마 주거기능이라도 있는 상가주택은 순수 상가보다 리스크가 덜 한 편이긴 하나 상가주택의 경우에도 보통 10억 원이 훌쩍 넘는 상가주택을 구입해서 들어가 살면 그동안 좋은 아파트 쾌적한 아파트에 살다가 상가주택 꼭대기 층에 살면서 임차인들과 매일 마주치며 관리하고 운용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고 1층 상가가 장사가 안 되면 그것도 보통일은 아니다.

  

원룸, 투룸을 겸한 상가주택(=점포겸용단독주택)이 없는 세종시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전국 대부분의 신도시와 택지지구내 상가주택(1=상가, 2~3층은 원, 투룸,4층은 주인세대)이 있는데 1층 상가를 둘러보시면 장사가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상권형성이 안된 주택가에 위치해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수들은 상가주택을 지어서 곧바로 호구(?)들에게 매도하여 시세차익을 노리는 경우가 많고 상가주택으로 노후대비를 하려는 선수들은 극히 드문 것이다. 상가주택을 지어놓고 1층 상가 월세를 1-2년 지원해주고 임대를 맞추고 2~3층 원룸, 투룸 역시 월세를 지원해주면서 빠르게 임차를 맞춰놓은 후 수익률 얼마이고 들어가 살면서 월세 받으며 평생 노후대비하시라고 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들은 선수라고 보면 된다다만 최종 매수자는 낭패 볼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동시에 상가주택에 거주하면서 삶의 질은 급격하게 떨어지고 1층 상가 장사가 잘 되는지 매일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은 물론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고 노후에 급한 자금이라도 필요하면 환금성에 제동이 걸리기 쉬워 상가주택도 순수상가보다는 리스크가 덜하지만 초보자가 전 재산을 올인해서 아파트 다 팔고 섣불리 접근하기에 난해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무엇이든 예외는 있을 것이라고 본다. 강남 가로수길도 그랬고 어딘가에서 상가투자를 잘해서 좋은 결실을 맺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것이다.

 

그리고 상가투자 시에는 양심 있는 전문가들에게 다양하게 조언을 구하고 철저하게 보수적으로 접근하면서 전문가를 포함한 여러 사람의 의견들을 경청하고 실제 상가투자를 하고 있거나 해본 일반인분들의 의견까지 모두 종합하되, 일단 주거용부동산(= 내집 확실하게 장만한 후)에서 확실한 안정을 찾은 후 그래도 남는 여유자금이 있다면 우선적으로는 중소형아파트로 월세를 받는다는 생각으로 접근하고 이마저도 다 마스터가 된 고수들 위주로 충분한 가용자금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상가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본다.

 

 

김부성

부동산테크연구소장

부동산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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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과 상가권리금


부동산 투자와 거래에 좋은 부동산 정보라 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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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과 상가권리금


1. 권리금 입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이라고만 함)2015. 5. 13.자로 획기적인 개정입법을 단행하였다. 바로 그동안 정말 논란이 많았던 상가 권리금에 대해 법제화를 단행한 것이다.


 




 

,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하도록 하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2. 재건축계획 고지 또는 도시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 제외

 

그런데 애석하게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과 임대인 스스로 재건축을 하는 경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권리금 회수보호조항에 대해서는 법이 예외로 규정하여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법 제10조의4 1항 단서).


 




 

, 법은 제10조의4 1항 제7호에서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조항의 적용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10조의4 1항 단서).

 

.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따라서 결국 임대인이 스스로 하는 재건축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건축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관리처분인가 후에 점유를 회복하는 경우는 예외없이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도시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 임대인은 권리금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재건축사업이 길어져 관리처분인가가 나기 전에 중간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 임차인이 법이 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법이 적용되어 권리금 회수기회를 박탈하면 임대인은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제때에 구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나아가 권리금계약을 하기가 어려울 것이기는 하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임차인의 경우를 살펴보기로 한다.

 

3. 임차인과 상가권리금

 

한편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영업보상금을 받는다. 그러나 재건축은 영업보상금도 없다. 다만 일부 재건축의 현장에서 합의로 약간의 영업보상을 하거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결국 임대인이 직접 하는 재건축은 처음에 재건축에 대해 고지를 받으므로, 만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나중에 본인이 권리금을 받지 못하고 영업보상금도 받지 못한다는 사정을 명확히 인식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당연히 인테리어비용 투자도 최소로 하여야 하고, 보증금과 월세도 이를 이유로 최대한 낮추어야 한다. 물론 편법적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대응을 하면 건물주가 곤란한 점이 있기는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편법이므로 공개적으로 설명을 하지는 못한다.

 

다음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사업도 임대인이 재건축에 대한 정보를 임차인에게 미리 제공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하는데 이를 임차인들이 모른다. , 도시정비법은 제79조 제3항은 토지등소유자는 자신이 소유하는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매매전세임대차 또는 지상권 설정 등 부동산 거래를 위한 계약 시 해당 정비사업의 추진단계, 퇴거예정시기(건축물의 경우 철거예정시기를 포함한다), 5, 19, 44조제5, 50조의2에 따른 권리제한, 그 밖에 거래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 상대방에게 설명고지하고, 거래 계약서에 기재 후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2009. 11. 28부터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가 이러한 사항을 설명·고지하지 않고,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은 도시정비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임차인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임차인이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재산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상대방의 권리 확보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을 고지하였다면 상대방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내용 또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계약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상대방에게 미리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때에도 상대방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거나 스스로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 경우 또는 거래 관행상 상대방이 당연히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상대방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알리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2014. 7. 24. 선고 201397076 판결).

 

이처럼 대법원은 법상 명백히 고지의무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인정하고 있는바, 나아가 도시정비법상 명백히 고지의무가 있다면 당연히 이를 어긴 경우 임차인에게 계약해지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될 것이다.

 

다만,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임차인이 권리금을 신규임차인으로부터 받지 못한 것이 배상을 하여야 할 손해인지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법무법인 강산의 의견은 법이 명백히 권리금을 법제화 한 이후에는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신규임차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권리금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결국 임대인은 재건축의 경우는 어느 경우나 임차인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만 한다. 만일 고지를 하지 않으면 법상 일반 재건축은 당장 권리금 회수기회를 부여하고 있고, 도시정비법상 재건축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임차인으로서는 재건축 정보를 제공받으면, 냉철한 판단을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꼭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면 보증금과 차임을 낮추어 줄 것을 요청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집단대응(그나마 뭉쳐야 기회가 있다)을 하여야 할 것이다.

 

김은유

법무법인 강산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건축토목공학부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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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등기 이전에 매수인을 임대인으로 계약하면?


1. 문제의 제기

을은 갑으로부터 갑소유의 주택을 10억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1억 원과 중도금 3억 원을 지급한 상태이다

나머지 잔금 6억 원은 미지급상태이다.

이 상태에서 병은 을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법적 효력이 있는가?


 




 

2. 사안의 해결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4항은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병이 등기부상 소유자인 갑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매수인 을이 잔금을 지급하고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매수인인 을과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을은 갑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병은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당연히 대항력을 가지게 된다.


 





(2) 문제는 병이 아직 매수인 지위에 있는 을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는 

반드시 임차인과 주택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주택 소유자는 아니더라도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45689 판결).


주택의 명의신탁자는 사실상 이를 제3자에게 임대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22283 판결), 

아직 매각대금을 납부하지도 아니한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불과한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을 인도받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갖추었다는 것만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2항에서 정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없다(대법원 2014. 02. 27. 선고 201293794 판결).

그러나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주택을 인도받아 

그 임대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부여받은 매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대항력이 있다.

대법원은 아파트 수분양자가 입주 잔금을 지급할 무렵 분양계약에 따라 분양자로부터 아파트를 인도받고 

나아가 그 임대권한을 묵시적으로 부여받았다고 보아

수분양자로부터 아파트를 임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에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분양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임차권으로 분양자의 명도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고 한다(대법원 2009. 01. 30. 선고 200865617 판결).


특히 대법원은 매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로서는 

반드시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도 포함된다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은 매수인은 

그 물건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지위에서 그 물건을 타인에게 적법하게 임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지위에 있는 매수인으로부터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매매목적물인 주택을 임차하여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민법 제5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해제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의 임대권원의 바탕이 되는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임차권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8. 04. 10. 선고 200738908 판결).

 

3. 결론

따라서 매수인인 을이 부동산을 인도받았다면 

그 물건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지위에서 그 물건을 타인에게 적법하게 임대할 수 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병은 을이 갑으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적법하게 대항력을 취득한다.

 하지만 임차인으로서는 확실하게 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에 등기부상 소유자인 매도인인 갑의 동의를 받아 두는 것이 확실할 것이다.

 

김은유

법무법인 강산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건축토목공학부 겸임교수

 

아버지와 아들 간에도 부동산 매매가 가능할까?

 

결론은 가능하다! 그러나 조심하지 않으면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 세법에서는 가족 등 특수 관계자 간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 여러 가지 규제를 하고 있다. 가족 간 부동산 거래 시에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자.


 





증여추정에 대비할 것!

세법상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과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한다.

증여추정이란 만약 납세자가 매매거래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로 보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족 간의 부동산 매매 시에 증여세를 물지 않기 위해서는 실제로 매매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잘 구비해둬야 한다. 매매대금은 계좌이체를 이용해 금융거래내역을 반드시 남기고, 표준매매계약서를 이용하고, 매수대금에 대한 소득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그럼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시세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5억 원에 판 경우에 증빙만 잘 준비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물론 아니다. 세법에서는 특수 관계자 간의 거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양도소득세는 시가로 계산

특수관계자간에 정상가액을 벗어난 금액으로 거래하면 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여기서 정상가액이란 시가±5%내의 금액을 말한다. (시가의 5%3억 원을 넘으면 ±3억 원을 한도로 한다) 위 사례에서 가족 간에 시세 10억 원의 아파트를 ±5%이내인 9.5~10.5억 원에 거래하면 괜찮지만 5억 원에 거래하면 시가인 10억 원으로 아버지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정상가액을 벗어나면 증여세 과세

특수 관계자 간에 정상가액을 벗어난 금액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이익을 본 사람에게 정상가액과 거래가액의 차이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다. 증여세법 상 정상가액은 소득세법과 다르게 시가±30%내의 금액을 말한다.(시가의 30%3억 원을 넘으면 ±3억 원을 한도로 함) 위 사례에서 가족 간에 시세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30%이내인 7억 원~13억 원에 거래하면 괜찮지만, 5억 원에 거래하면 정상가액을 벗어난 2억 원(7억 원-5억 원)에 대해 아들에게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이다.

 

무상임대도 증여세 과세

가족 간 부동산 무상임대의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을 산출해 5년간 이익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고, 임대료를 시가보다 ±30%이상 적거나 많이 준 경우에도 증여세를 내야한다.

 

증여 후 5년 내 매도시 이월과세 적용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에는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한다. 예를 들어 10년 전 남편이 1억 원에 산 아파트가 6억 원이 된 경우에 아내에게 증여하면 부부간에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다.

그리고 증여 후 5년이 지나 아내가 7억 원에 팔면 차액인 1억 원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어 절세효과가 있다. 그러나 증여받은 지 5년 내에 팔게 되면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어 남편이 취득했던 1억 원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차액인 6억 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물게 된다. 가족 간 증여를 이용해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잘 쓰면 유용한 가족 간 부동산 거래!

반드시 세금문제를 꼼꼼히 체크한 뒤에 거래해야 세금폭탄을 피할 수 있다.

 

이승현

(現) 진진세무회계사무소 대표

(現) 부동산절세연구소 소장

(前) 삼일회계법인 Deal본부 근무

LH토지청약, 하루만에 `더블`숨은 로또

청약통장 필요없어 과열 조짐웃돈 전매 불법이지만 편법 성행

국토부 "실태파악 후 필요시 점검"


 




 

지난 20일 오후 2시께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 홈페이지는 접속이 지연됐다. 김해율하2지구 단독주택용지 청약에 신청하려는 사람들의 접속이 몰린 탓이다. 접속이 계속 지연되자 LH는 당초 오후 4시까지였던 단독주택용지 청약 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연장했다.


 



 


아파트 청약시장에 대한 정부 규제가 강화되자 갈 곳 잃은 유동자금이 LH 토지로 옮겨가고 있다. 특히 필지당 매입 가격이 대체로 10억원 미만인 단독주택용지가 인기가 높다. 웃돈을 받고 전매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편법 전매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20LH 김해율하2지구 단독주택용지 청약은 평균 경쟁률 2971로 마무리됐다. 37필지 대부분 경쟁률이 1001을 넘어섰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며 단독주택용지는 최근 꾸준히 인기다. 특히 수익형 부동산으로 개발 가능한 곳은 경쟁률 10001을 넘기기도 한다. 지난해 6월 분양한 영종하늘도시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는 9204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토지 청약은 별도의 청약통장이 필요 없다. 청약 신청 예약금 1000만원만 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당첨되지 않더라도 이틀 후 예약금은 100% 환불된다.

 

반면 당첨되면 기본 1000만원에서 억대에 이르는 웃돈이 붙는다. 보통 당첨자는 하루 후에 발표되니 1000만원 웃돈이 붙었다면 하루 만에 100%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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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주인이 나가라고 하는데 대책은?


 새로운 건물주가 느닷없이 나타나

당장 월세를 50% 인상해 주거나

그게 싫으면 나가라고 하는데

이때 세입자는 무조건 응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헷갈리죠.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에 따라 세입자는 아무런 권리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법은 강력한 세입자 보호 조항을 두고 으므로,

대처할 방법이 있답니다.


 





 

대처 방법

1. 민법의 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있으며, 

이는 민법의 특별법입니다

따라서 특별법에 규정이 있으면 민법은 적용이 배제됩니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은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동조 제4항은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의 경우에는 세입자가 인도와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는 

새로운 주인에게 대항력이 생겨, 새로운 주인은 기존 임대차를 그대로 승계하므로

세입자는 월세를 올려 주거나 이사를 가지 않아도 됩니다

주택에 대한 대항력은 보증금의 규모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8, 소득세법168조 또는 법인세법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동조 제2항은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소위 대항력을 인정하고 있고

동법 제2조제3항은 대항력의 경우에는 환산보증금을 초과해도

즉 모든 임대차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2015. 5. 13. 신설되었고

부칙 제2조는 대항력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이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건물임대차의 경우에는 

2015. 5. 13.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중 환산보증금 이내(서울은 4억 원)라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기므로

새로운 주인은 기존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는 것이므로

월세는 증액하지 않아도, 나가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2015. 5. 13.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 중 환산보증금(서울은 4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대항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새로운 주인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경우도 권리금 보호조항은 적용된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 2015. 5. 13.자로 권리금 보호조항을 신설하면서 

법은 권리금보호 조항은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부터 적용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세입자가 나가야 한다고 하더라도 

권리금보호조항을 이용하여 최소한 권리금은 보호받을 길이 생긴 것입니다.

 

, 2015. 5. 13. 이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갱신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모든 상가임대차에 대항력이 적용되므로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날부터 새로운 주인에게 대항력이 생깁니다.

 

세입자는 대항력이 있느냐에 따라 권리가 달라집니다

따라 주택은 반드시 인도와 전입신고를 하고, 상가는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2015. 5. 13. 이전에 체결된 환산보증금 이상의 상가건물임대차는 

권리금보호조항에 의하여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2015. 5. 13. 이후에 체결된 상가건물임대차는 보증금 규모에 상관없이 대항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대항력을 갖추면 건물주가 바뀌었다고 너무 두려워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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