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자가 부동산 시장을 예측하는 방법

 

 

 

출처 : GTX계획 노선도(사진=국토교통부)

 

최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삼성일산)의 킨텍스 역사 위치로 킨텍스 측이 인근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고양 킨텍스 측은 전시, 회의. 컨벤션 등의 활성화를 위해 킨텍스 인근에 역을 둬야 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인근 주민들은 아파트 단지에 위치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일산~삼성(37.4km) 구간 GTX 민자 사업은 현재 타당성 분석을 끝내고 2018년 말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 중에 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중순 민자 사업자를 선정한 뒤 실시설계를 거쳐 노선과 역사 위치 등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예정대로 개통이 된다면 킨텍스에서 서울 삼성역까지 17분이면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강남과의 접근성이 매우 좋아져 큰 호재로 평가받고 있다.

 

 

GTX 기본계획 수립 당시 킨텍스역은 일산 대화동 한류월드 아파트 인근에 위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킨텍스측이 기본계획상의 킨텍스역은 킨텍스 전시장 입구와 700m 정도 떨어져 있어 이름뿐인 킨텍스역이 될 거라면서 정부에 역사 위치 변경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킨텍스 활성화와 주민 요구 모두 다 중요한 만큼 어느 한 쪽의 편에 서서 일방적으로 고려하기 쉽지 않아 최종 선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며칠 전 모 일간지에서 SRT 연장 운행과 관련해 수서발 고속 열차(SRT)가 오는 2024년부터경기 의정부역까지 연장 운행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가 GTX(광역 급행 철도) A노선(파주~동탄)C노선(양주~수원) 일부 구간을 SRT가 함께 이용토록 해, 현재 수서 역에서 출발하는 SRT를 의정부역과 창동역, 청량리 역에서도 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한 것이다. 이 날 진의 여부를 묻는 전화가 국토교통부에 빗발치면서 국토교통부가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서게 되었다.

 

결국 국토교통부는 해명 자료를 통해 수도권 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해 주요 거점역을 고속으로 연결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3개 노선을 추진 중에 있으나 SRT 등 고속철도의 연장운행 등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히면서 해프닝은 일단락되었다.

 

부동산에서 교통 호재는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지역의 입지가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교통이 불편해 접근성이 떨어지면 실수요자의 입장에서 메리트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강남, 여의도 등 업무시설에서 얼마나 근거리에 있느냐가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면 요즘은 얼마나 시간적으로 가깝냐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되어 가고 있다. 이미 근거리에 있는 지역은 평가가 이루어졌지만 철도 등이 개통되어 시간적으로 단축될 지역은 개통 전후 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뉴스 등 분양 광고를 보면 강남에서 몇 분 거리라는 문구가 많다.

강남에서 시간상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수요가 많이 몰릴 것이고 따라서 아파트의 가치가 높으니 빨리 청약을 하라는 유인책이다. 그러나 이러한 유인책을 그대로 믿고 청약을 했다가는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

 

그럼 철도 등 교통 호재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

일반적으로 철도 등 호재는 크게 세 번에 걸쳐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계획 발표단계, 착공 단계, 개통 단계.

 

어느 단계에서 예정역 주변 아파트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는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계획 발표 단계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계획 발표 후에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쳐 절차가 지연되거나 취소가 될 경우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커 가장 리스크가 큰 시점인 것도 사실이다.

 

착공은 예정역 등이 명확해 지기 때문에 예정역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가격 상승의 기대감으로 매물을 모두 걷어 버린다. 확정이 된 전후에 투자자들이 추격 매수에 나서면서 아파트 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개통이 되면 거의 두 부류로 나눠진다.

 

개통 호재는 이미 반영이 되었다. 아니다, 개통 된 이후에 생활 여건이 좋아지면서 추가 상승할 여지가 충분하다.

개통 시점 전후에는 실거주 수요자들도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그 전에 비해 거래가 활발해 진다. 지금까지 경험치로 놓고 볼 때 시점으로 구간을 꼭 정한다면 개통 6개월 전부터 개통 후 1년 사이가 실수요층이 많이 움직이며 이 때 아파트 가격도 따라서 움직인다.

 

그런데 이 시점은 이미 계획 발표부터 꾸준히 평가를 받아온 터라 자칫 잘못하면 실거주자가 매입한 아파트가 꼭지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아파트 소유자들도 매매가격 상승의 기대감으로 매물을 걷어드리거나 호가를 올려서 매물을 놓아 원하는 물건을 적정한 가격으로 매입하기 쉽지 않는 시점이다. 따라서 개통 호재가 있는 지역에 실거주의 관심이 있다면 적어도 개통 시점 1년 반에서 2년 사이에 매입을 하는 것이 이러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무슨 일이든 급하게 움직이려면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내 집 마련의 계획이 있다면 닥쳐서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부동산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 하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유다.

 

출처 : 오은석

북극성 부동산 재테크 대표

 

가격이 오르는 아파트 고르는 방법

 

 

 

 

정부의 8·2 대책과 가계부채 대책의 영향으로 지난 10월 전국 주택매매거래량은 63210건으로 지난해 10(108601)과 지난 9(84350)에 비해 각각 41.8%, 25.1% 감소했다.

 

전통적으로 성수기였던 가을 이사철이 무색할 정도로 부동산 시장은 얼어붙었고 거래절벽이 나타났다. 특히 지방보다 수도권 시장의 거래량 감소가 두드러졌다.

거래량이 감소한다고 해서 바로 매매가격이 하락하지는 않는다.

 

 

 

 

 

 

 

 

 

 

 

거래량 감소가 지속되는 가운데 개인 사정으로 집주인이 매물을 내놓기 시작하고 그로 인해 매물이 쌓이기 시작하면 비로소 조금이라도 빨리 매도하기 위해 가격을 조정하게 되고 급매물이 나오면서 매매가격은 하락하기 시작한다.

가장 감소폭이 큰 10월 서울의 주택매매거래량은 8561건으로 전월 대비 45%, 전년 동월 대비 61.8%이나 줄었다.

 

 

서울의 주택매매거래량이 감소했는데 서울의 부동산 매매심리도 감소했을까?

지난 15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10월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에 따르면 서울은 119.7로 전월에 비해 2.4% 상승했다. 특히 서울의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1.5로 전월 대비 2.5% 상승한 수치다.

 

부동산 소비심리지수는 국토연구원이 전국 2240개 중개업소(월별)와 일반인 6400가구(분기별)를 설문조사해 만드는 통계로 0~200 사이 값으로 표현되며, 지수가 100보다 크면 가격 상승 및 거래 증가 응답자가 많다는 의미다.

 

서울의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가 상승하고 있는 것은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하고, 학군이나 교통 여건이 좋은 강북권도 매매나 전세 물건이 증가하지 않은 상황에서 실거주자의 움직임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주택거래량이 감소한 것과 달리 서울의 매물은 좀처럼 늘어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매물을 걷어 들이면서 8.2대책 이전보다 물건 수가 줄어든 지역도 많다. 다만 내년 상반기가 되면 4월부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매물들이 일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내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는 실거주자들이 내년 상반기를 노려보라는 것도 일시적인 매물 증가로 급매가 나올 경우 유리한 조건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부동산 투자는 매수&매도 타이밍이 매우 중요한 반면, 내 집 마련 실수요자는 입지가 매우 중요하다. 학군, 교통, 편의시설 등 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의 경우 실 수요층이 탄탄해 부동산 상승세일 때에는 상승폭이 크고, 하락세일 때에는 하락폭이 적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왕 내 집 마련을 하는데 내가 산 집이 올랐으면 하는 바람은 모두가 같다. 그런데 정작 집을 볼 때는 내부 구조나 층, 향 등에 관심이 있지 그 물건의 매매가격이 상승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다. 아니 확인하는 방법을 몰라서 못한다고 말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매수한 물건의 매매가격이 추후 상승할지 여부에 대해서 체크해야 할 부분은 매우 많다.

그러나 부동산에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체크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지금부터는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한다.

 

포털 사이트에서 관심 있는 아파트 명을 검색하면 그 아파트 정보 중에 시세라는 탭이 있다. 그 탭을 클릭하면 그 동안 해당 아파트가 과거 어떤 시세를 형성했는지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아래 같은 지역 내에 두 개의 아파트 시세그래프가 있다.

 

1번과 2번의 아파트는 금액대가 비슷한데 2015년 이후의 매매가격 그래프를 보면 1번 아파트는 움직임이 거의 없는 반면, 2번 아파트는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가파르게 오르는 데는 수요층을 움직이는 여러 요인이 있다.

 

경험칙상 그래프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나타나는 아파트가 중장기적으로도 매매가격이 우상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물론 매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지속될 수 있는지 여부를 현장답사를 통해 꼼꼼하게 체크해야 한다. 모든 아파트가 계속해서 상승만 하지는 않는다. 시장 상황에 따라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지만 과거 상승한 기록이 있는 아파트가 추후 가격 조정을 받는다고 해도 그 이후에 같은 조건의 호재가 있을시 상승세가 나타나지 않았던 아파트에 비해 상승폭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프만으로 그 아파트의 가치를 완벽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아파트를 매입하기 전에 최소한 시세그래프를 체크하는 습관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출처 : 오은석

북극성 부동산 재테크 대표

 

부동산 정책에 역행하지 말고 이용하라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발표된 지 2주가 지났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정책을 분석하고 앞으로 시장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느라 바쁜 시기였다. 다양한 분석이 나왔으나 모두 하나의 결론으로 귀결된다. 부동산 시장을 대하는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며, 이로써 다주택자들은 설 자리를 점점 잃어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의 의지대로 시장이 흘러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주택을 사려는 수요자들의 심리적 부담이 큰 것이 가장 큰 이유다.

 

 

 

다주택자가 아무리 집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이로 인해 매가가 일정부분 조정된다 하더라도 수요자들이 섣불리 주택을 매매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대출때문이다. 여기서 전제할 것은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매매할 때 구매 여력이 얼마나 되는가, 어떻게 자금을 확보하는가 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집을 살 때 모아둔 현금으로 집값의 전부를 내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부분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끼고 사면서 이를 갚아나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 아니었던가. 이런 풍토가 바뀔 수 있을 만큼 주택 가격이 조정된 적은 한 번도 없었고 오히려 대출 없이 월급만으로 집을 사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할 만큼 집값이 올랐다. 그런데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등으로 구분된 곳에서는 대출 한도가 현격히 줄어들었을 뿐 아니라 금리 인상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집을 사기란 쉽지 않다. 또 정부가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대책을 계속 내놓는데 심리적으로도 매입을 결정하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러니 현장에서는 거래절벽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실수요자들은 전세를 선택하거나, 조건이 될 경우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 대출 등을 최대한 활용해 보려고 노력할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주택 거래에서 대출가능여부는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주택담보대출이 줄어든 반면,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규제는 없어 전세를 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것이다. 또 아직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대출은 6억 혹은 5억 미만의 집을 살 경우 최대 집값의 70%까지 대출이 되므로 실수요자들은 이를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내 집 마련을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정부의 정책에 역행해 행동할 필요는 없다. 부동산 시장은 분명히 일정한 사이클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실수요자 역시 자신이 살 집의 집값이 오르기를 바랄 것이다. 정부와 다주택자들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 내 집 마련 시점에 대한 타이밍은 늘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특히 내년 4월 이전에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일부 지역에 매물이 쌓이다 보면 급매가 나올 수도 있다. 서울 지역의 경우 수도권과 달리 내년 상반기에도 공급물량이 많지 않아 가격이 지속적으로 급락할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급매를 노리는 전략은 유효하다고 본다.

 

또한 전세가가 올라가는 곳을 계속 모니터링할 필요도 있다. 전세가가 탄탄히 받쳐주고 있는 곳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곳이다. 집을 사라는 시그널을 정부가 주지 않는 이상 매매를 포기하고 전세로 눌러 앉는 수요자가 증가할 것이고, 전세 물건이 많지 않는 상황에서 전세수요 증가는 전세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전세가가 계속 상승하면 전세가격과 매매가격의 차이가 적은 지역의 경우 매매가격이 동반해서 올라갈 수 밖에 없다. 이와 더불어 소형 주택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있을 것이므로 5억 미만의 물건에 대해서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급물량이 없는 곳이라면 좀더 적극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한 가지 더 조언을 하자면, 공매에 대한 공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이번 10.24 대책을 보면 담보물 매각이 필요한 경우 연체차주의 주택을 캠코에 위탁한다고 한다. 물건이 많지 않았던 공매 시장에 주택 물건이 유입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아직 낙찰가가 경매에 비해 높지 않은 공매 시장을 선점하면 그만큼 수익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공매에 대한 준비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다각도로 부동산 시장을 견제하고 있다.

독불장군처럼 무턱대고 정부 정책에 반해서도 안되지만 그렇다고 손을 놓고만 있을 순 없다. 역시 다방면으로 돌파구를 찾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 정책을 활용하면서 날개를 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시기이다. 고민하는 자에게 기회는 언제나 열려있을 것이다.

 

출처 : 

오은석

북극성 부동산 재테크 대표

 

 

확 바뀐 분양권/입주권 투자법

 

 

분양권 vs 입주권의 차이

 

'분양권'이라 하면 관리 처분 계획 인가 이후 조합원에게 돌아가고 남은 물량을 분양받은 사람이 갖는 권리다. 입주권은 재개발·재건축조합원 자격을 얻어야 하지만, 분양권은 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청약통장을 사용해 당첨됐을 때 받을 수 있다.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평형과 동·호수가 확정되어있다.

 

 

반면 '입주권'이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새 집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이다.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관리 처분 계획 인가시점에 발생하며 기존 주택의 철거 여부와 상관없이 조합원에게 주어진다. 주택이 완공된 후 사용검사를 끝내고 임시사용 승인을 받으면 입주권은 주택으로 바뀐다. 기존 조합원 입주권을 찾던 수요가 일반분양으로 전환되는 추세는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의 세금차이가 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입주권은 실제 주택이 아니지만 주택 수를 계산할 때는 포함이 된다. 1주택과 1개의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결국 2주택으로 보아 주택을 처분할 때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즉 다주택 기준은 세대 기준으로 산정하고 조합원 입주권도 포함된다는 이야기다.

 

분양권은 계약금과 중도금만 납부된 상태이기 때문에 주택이 완공되어 잔금을 내고 등기를 해야 주택으로 바뀐다. 분양권은 분양가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과 프리미엄(웃돈)만 있으면 거래가 가능하다. 그러나 입주권은 '재건축 전 주택의 권리가액(집값)'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을 전부 내야 한다. 입주하기 전 등기하지 않는 분양권과 달리 입주권은 매매할 때마다 등기를 해야 한다. 조합원 입주권은 저렴한 가격이 장점이지만, 주택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세금 문제를 잘 따져봐야 할 뿐더러, 사업기간도 길어질 가능성도 있어 자산운용계획을 면밀하게 세워야 한다.

 

분양권 vs 입주권 세금 차이

 

1. 취득세

 

취득세의 경우 관리처분인가 전에 매입했다면 기존 낡은 주택을 매입한 것과 같기 때문에 우선 취득세는 실거래 가와 아파트 전용면적에 따라 1.1~3.5%가 부과된다.

 

관리처분인가 후에는 사실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건물은 없고 토지만 남아 있다. 따라서 우리 세법에서는 관리처분인가 후 입주권을 매입하는 경우 토지에 대한 취득세율인 4.6%를 부과한다. 반면 분양권은 취득세 부과 방식이 입주권과 다르다. 즉 아파트 청약 후 당첨된 후 최초 계약금을 낼 때 취득세를 내지 않지 않는다. 입주 시점에 잔금을 내고 등기를 할 때 아파트 가격과 면적에 따라 1.1~3.5% 취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단 ,당초 아파트 분양가에 프리미엄을 주고 분양권을 샀다면 과세표준은 분양가가 아니라 분양가에 프리미엄을 더한 금액이 된다. 반대로 분양가보다 싸게(마이너스 프리미엄) 분양권을 매입한 경우 취득세 과표는 과거에는 분양가였지만 올해부터는 실제 분양권 구입가로 바뀌었다. 미분양 아파트를 할인해서 투자한 경우 취득세 절감 효과가 기대되는 대목이다.

 

 

2.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에 대한 문의도 많은데 입주권은 관리처분인가 후 조합원 입주권을 매입했다면 1가구 2주택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경우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입주권 매입일로부터 3년 안에 매도하면 일시적 2주택자에게 주어지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입주권만 남게 된다. 이 경우 입주권 보유 기간은 향후 아파트 입주 후 매도시 주택 보유 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따라서 관리처분 후 입주권을 매입했다면 아파트 입주 후 2년 이상 보유와 2년 거주 요건(‘2년 거주요건은 서울·과천·세종시 등 40개 조정대상지역에서 201783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사람들에게만 적용),잔금 납부 안 했으면 ‘2년 거주해야 양도세 면제서)9억 원 이하 실거래가 요건을 충족해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3. 분양권 상태에서 매도시 양도세 50%

 

분양권은 입주권과 달리 세법상 주택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1주택 자가 분양권을 매입한 후 기존 주택을 매도해도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조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분양권 자체를 매도(전매)하는 경우에는 다른 주택 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무거운 세금이 부과된다. 전매차익을 노린 투기성 거래로 보기 때문이다 .201811일부터 양도하는 분양권도 양도소득세가 강화된다. 기존에는 분양권 보유 기간이 길수록 세율이 낮았지만 이제는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 전매시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율 50%로 일률 적용한다.

 

박상언

유엔알 컨설팅 대표

 

주택임대업 등록 ... 6억 넘어도 양도세 면제

 

 

‘8·2부동산 대책이 다주택자들에게 준 숙제중의 하나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것인가 그대로 중과세를 당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가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하면 어떤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임대주택사업자가 되면 단점도 다수 있지만 이를 감수하더라도 유리한 측면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임대주택사업자의 혜택

 

임대주택 처분할 때도 혜택 보게됩니다.

 

1.이미 갖고 있던 임대주택에 대한  혜택

이미 지나간 이야기이지만 과거에 정부가 주었던 혜택을 다시 한번 체크해야 합니다.

 

“1999.8.20~2001.12.31기간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을 신규 분양받아 구청에 2채 이상 임대사업자 등록한 경우라면, 신규 분양받은 공동주택에 대해 양도차익이 아무리 많더라도 100%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에 임대사업자등록이 전제 조건이므로 그 당시 요건을 채우지 못할 경우 감면 불가다.”

 

“1986.1.1~2000년말까지 신축해 5세대(세대 각각 국민주택규모 이하)이상 임대개시한 다가구주택도 혜택을 볼 수 있다. 이 경우 당시 구청에 등록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 혜택이 가능하다. 이미 10년이 지났으므로 당시 준공해 임대개시한 다가구주택의 경우 매각 전에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2. 2015년 이후 취득해 3개월 내 준공공임대 등록했다면 양도세 100% 감면

 

취득후 3개월 이내에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이를 10년 이상 계속 임대하는 경우 양도세를 100% 감면해 줍니다. 해당 주택은 국민주택규모이하여야 하며, 가격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서울 강남권 고가(高價) 아파트라도 면적이 85이하라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10년 임대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게 됩니다.

 

,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땅에 다세대주택을 지어서 임대하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분양받거나 타인에게 매입해야 합니다. 또 이미 갖고 있는 주택도 3개월 이내에 준공공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못하면 감면을 못 받습니다.

 

3. 준공공임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10년 이상 임대하면 매매차익의 70%를 비용으로 공제해 주는데,이는 엄청난 혜택입니다. 이런 규정은 취득후 3개월 안에 등록해야 한다는 요건이 없어 자기 땅에 공동주택을 지어 임대 개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기존 임대 개시 이전에 생긴 매매차익도 70%까지 비용 인정이 가능해 절세 폭이 매우 큽니다. 예를 들어 단독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신축해 10억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다가구주택(호별 국민주택규모 이하일 것)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해 10년 이상 임대하면 7억원을 비용으로 공제받아 3억원의 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내면 됩니다. 물론 중과세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임대주택은 6년 이상 임대하면 연간 2%씩 추가해 10년 이상 보유시 최대 40%까지 장기보유공제를 적용합니다.

 

4.임대주택 등록하면 양도세 중과세 배제

 

다주택 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은 등록할 당시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여야 한다.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해도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이면 등록 가능하다. 등록 후 5년 이상 임대하고 양도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받을 수 있다.

 

5.거주주택 양도하면 임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기준시가 6억원,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은 제외하고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따라서 거주주택1채와 등록된 임대주택이 5채인 경우 비록 6채를 보유했더라도 거주 주택을 먼저 팔 경우 해당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 5년 안에 임대를 중단하거나 임대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 받았던 거주 주택에 대해 중과세가 적용된 금액으로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

 

임대주택사업자의 단점

 

임대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혜택받은 것을 이자까지 붙여서 반환해야 합니다. ··구청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때에는 적어도 4년은 임대해야 하고,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시 8년 이상은 의무적으로 임대해야 합니다. 만약 의무기간을 못 채우고 처분하면 임대주택 1가구당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각종 취득세, 재산세, 소득세, 종부세 등에서 받은 세금혜택도 원금에 이자까지 가산해 추징당하게 됩니다.

 

임대소득 노출로 세금과 공과금도 늘어납니다.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납부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야 나중에 돌려받는 돈이지만, 건강보험료의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다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증액분이 상당하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장기간 주택을 보유할 경우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은 필수입니다. 특히, 자산가치가 상승할 여력이 큰 아파트나 이미 시세차익이 커서 거액의 양도세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혜택을 보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등록시 발생할 건강보험료, 소득세 추가부담금이 있지만 등록 후 얻을 세금 혜택과는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은 신규 취득뿐만 아니라 기존주택 보유자에게도 적용 가능하고, 매매차익의 최대 70%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활용가치가 뛰어납니다.

 

새롭게 주택을 취득해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시 양도세 100% 감면이 가능하므로 적극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과거 준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최초 임대보증금과 월세 제한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런 규정이 폐지돼 준공공임대주택도 인근 시세와 동일한 임대료 책정이 가능합니다, 이후 연간 5% 인상 상한선만 지키게 되면 임대료와 관련된 불이익은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

 

 

  길고 긴 추석 연휴도 드디어 바이바이네요.

이제는 눈치보며 부동산 중개업소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컴퓨터나 휴대폰만 있으면 원하는 부동산 거래 내역을 손쉽게 살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사철만 되면 전월세가 걱정에 가슴졸이는 실수요자 입장에선 매우 반가운 일입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래 링크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 홈페이지]

 

http://rt.molit.go.kr/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이 있는데요.

 

 

 

여기서 원하시는 조회를 클릭 하시고

원하는 기준 년도와 분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국토부 실거래가를 100% 신뢰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 국토부 자료를 확인하시고

부동산을 직접 방문하여 실제 그리고 현재 거래되고 있는 거래가를

조회하시는것이 더욱 정확할 것 같네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는 대략 어느정도 선에 형성되어있는지 정도 확인하시게 되는 거죠.

 

매매하거나 임대하시고 싶은곳이 있다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를 미리 해보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양도세 안내고, 중과세 피하는 방법

 

 

 

 

 

서울 서초구의 자가(自家) 주택에 사는 제 지인은 성북구에도 아파트 2채를 사서 전세와 월세를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다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겠다며 내년 4월 이전에 집을 팔라고 압박하는데 걱정이 태산이라 요즘은 잠도 안온답니다.

 

 

(gap)투자로 아파트 투자에서 시세차익을 얻기는 했지만, 내년에 양도세 내고 대출까지 갚으면 오히려 적자나는 건 아닌지 걱정이랍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을까요?

 

 

양도세 감면 대상 여부 파악해야

 

현재 다주택자라면 주택을 유형별로 구분해 향후 세법 개정에 따른 투자수익율 변동에 대비해야 합니다. 우선 양도세 감면 대상이거나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이 있는 지를 잘 판단해야 합니다.

 

과거 경기 침체기에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하면 세금을 깎아주던 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당시 양도세를 감면해 주고, 다주택자 중과세 대상에서도 제외했습니다. 서울 기준으로 보면 1998522~1999년 말까지, 2001523~2002년 말까지 미분양아파트(해당 기간에 준공 또는 일반분양 계약한 재건축아파트조합원도 포함)를 최초 분양 계약한 경우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341~1231일까지 미분양 아파트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기존 주택 중 1가구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을 취득하기로 계약한 경우도 양도소득세 감면 및 다주택자 중과세 제외 대상입니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여러차례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실시했습니다.

 

감면대상은 아니지만 2009316~2012년 말까지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주택은 무조건 다주택자 중과세 적용 배제 대상입니다. ,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런 주택은 내년 41일 이후 다주택자 중과세가 시행돼도 일반세율이 적용되며, 감면까지 받을 수있어 세금이 거의 늘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매각 여부를 검토할 때 이런 집을 먼저 팔아서 주택 수를 줄이는 방법을 최우선 순위로 고려해야 한다.

 

1가구1주택 비과세 방법 찾아야

 

양도세와 관련해 가장 큰 혜택은 1가구1주택자 비과세입니다. 양도세는 매매가액 9억원까지는 전액 비과세되고, 10년 이상 장기 보유하면 매매차익의 8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주택자는 내년 41일 이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 보유기간에 대한 물가상승율 공제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이며, 현행 매매차익의 30%가 비용으로 인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매매차익이 클수록 세액은 급증하게 됩니다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먼저 파는 주택이 1가구 1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다른 주택이 임대주택 등 사업용주택으로 등록돼야 합니다. 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한 상태에서 처분해야 합니다.

보유 주택 중 고가주택이면서 매매차익이 크다면 미리 거주 요건을 충족시켜서 거주 주택으로 만들어야 한다. 고가주택은 임대주택으로 등록해도 중과세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임대주택 등록으로 중과세 피하라

 

8·2대책은 다주택자 중과세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다주택자에게 중과세를 피할 방법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입니다. 이미 시행 중인 임대주택사업자 혜택을 최대한 이용하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그리 큰 걱정거리가 아닙니다.

 

이미 임대주택 관련 세법에서 과세 제외·감면 등 각종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준공공임대주택는 혜택이 더 많습니다. 따라서 장기보유 목적의 다주택자라면 임대주택 등록에 따른 감면 혜택을 미리 살펴보고,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적극 신청해야 합니다. 대부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후부터 혜택을 주고 기간 계산이 시작되는 점을 감안하면 늦게 등록할수록 불리합니다.

 

다주택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받는 혜택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양도세입니다.

첫째, 중과세에서 제외된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5년 이상 임대하면 다주택자 중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둘째,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70%를 받는다.

현재 존재하는 가장 큰 혜택이다. 잘만 활용하면 상당한 양도세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증여와 일시적 2주택도 활용하자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양도하면 1가구1주택으로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다른 보유 주택에 대한 비과세는 제한적이며, 또한 임대주택 등록이 부담스러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거주 주택으로 비과세받는 방식을 포기하고 주택 수를 줄여 일시적 2주택으로 접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컨대, 조세기씨의 경우 마곡지구 아파트 1채를 자녀에게 증여하고 2주택자가 된 이후 일시적 2주택 규정을 활용해 서초구 아파트와 마곡지구의 남은 1채를 양도한다면 전액 비과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세대분리가 가능한 자녀가 있다면 증여로 주택 수를 줄이고 남은 주택에 대해 비과세 받을 수 있는 플랜을 짜야 합니다. 물론 자녀는 증여받은 주택을 별도 세대 구성을 통해 1가구1주택으로 만들어 비과세받고 처분할 수 있도록 준비하면 됩니다.

 

 

주택 임대사업자 시대가 온다!

 

 

 

대한민국 주택 임대차시장의 일대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8.2대책에서 정부가 다주택자들의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압박하고 있고 만약 자발적 등록이 정부 목표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미 법안발의까지 마친 의무임대등록제를 밀어붙일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만약 의무임대등록제마저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정부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 제도를 도입할 가능성까지 있는데, 이는 의무임대등록제와 비슷한 효과를 내고 다주택자들 전체가 주택임대사업자등록화가 되는 것과 유사한, 그 파급력을 가늠하기 어려울정도의 주택임대차시장의 일대 혼란과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 상당히 중요한 제도다.

 

 

 

 

이들 제도가 국회에서 통과될지 여부나, 실제로 이러한 제도를 정부에서 관철시킬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9월중으로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에서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의 유도를 위한 세제혜택을 담을 것으로 보이는데 따라서 9월 대책이 주목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다주택자들이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지금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등록을 하지 않고 버티기 모드로 들어가 정부의 위와 같은 정책들이 실제로 실현되는지 여부를 지켜보면서 시장을 한동안 관망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결론은 9월 발표되는 주거복지로드맵에서 언급되는 주택임대사업자활성화방안에서 어떤 내용이 담길지를 보고 임대등록을 할지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이제 주택 임대차시장의 추세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대로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이 추세적인 흐름이 될 것이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현실이 됐다. 9월 대책에서 정부가 자발적 임대사업자등록을 활성화할만한 내용이 나온다면 그동안 망설이던 상당수의 다주택자들은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서두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도저도 아니면서 다주택자들에게 징벌적 취지에 터 잡은 형식적인 인센티브를 담으면서 규제위주로 주택임대등록을 강요하는 수준이 된다면 자발적 임대사업자등록은 정부목표치에 미치기 힘들 것으로 보이며, 이렇게 되면 정부는 다주택자들을 더욱 몰아 부치면서 다음 대책, 다 다음 대책을 계속 내놓는 강공모드로 나갈 것이 확실하다.

 

그렇다면 이것은 일종의 균형 잡힌 철학적 정책이라기보다는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는 식의 규제일변도의 화풀이식 정책과 다를 바 없고 결국 임대차시장의 왜곡과 정책신뢰성이 떨어져 임대차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9월 대책에서 다주택자들이 큰 거부감 없이 정부 목표치 수준 혹은 그 이상으로 자발적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을 내놓는다면 가장 좋은 정책이 될 것이다.

 

한편, 정부에서 강력하게 권고내지 압박하고 있는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왜 기꺼이 하지 않고 거부감을 느끼며 자발적으로 등록을 하지 않을까? 이들 다주택자들을 양지로 획기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많은 사람들이 꺼리는 요인들에 대한 이해와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다. 주택임대사업도 사업이기 때문이다. 사업을 하라고 하면서 사업성이 없게 만드는 정책은 그건 정책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걸림돌인 임대등록 주택가격과 면적기준을 수정 보완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9월 대책에 이들 두 가지 부분이 반드시 수정 보완되기를 기대해본다. 이 두가지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현재의 상태로 그대로 간다면 서울권의 상당수의 주택들이 등록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정부에서도 이 부분은 최소한 인지하고 있을 것이고 현명한 정책이 나올 것이라 기대해본다.

 

또한 직장인이 아닌 경우에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 시 곧바로 치솟는 건보료, 국민연금 등의 문제도 어느 정도 배려가 필요한 부분인데, 정부에서 이 부분에서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로 ‘8.2대책발표직후 관련기관 질의응답 코너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고려하겠다는 취지의 기사들도 많이 나온바 있으므로 현실적인 대안들이 나온다면 임대사업등록자가 크게 늘어날 것이다.

 

아울러 현재의 중개보수율 역시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측면이라 이 부분역시 수정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현재의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하에서는 연 5%(=정부에서 5%의 절반인 2.5%로 제한될 수도 있다)인상제한이 있고 실제로는 한번 계약하면 2년 보장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2년에 최대 5% 범위 내에서만 인상이 가능한 셈이어서 보증금 1억 기준 2년 만기시점에 신규계약이나 재계약을 할 때 최대 5백만 원 이하로만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단기 의무임대 4년간 임대료 인상은 거의 미미하지만 부동산 중개보수는 상당한 액수가 지출되는 경우가 많아서 정부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금액별로 누진되는 현재의 부동산 중개보수도 개선해나가면 더 좋을 것이다.

 

매매금액이나 전세금액이 아무리 높아도 부동산 거래 시 부동산 중개 시 공제금액은 대한민국 전체를 통틀어 최대 1억 원 수준의 공제증서만 있어서 거래금액별로 책정되고 있는 현재의 중개보수율은 소비자인 거래당사자들에게는 상당한 부담과 불합리성을 강요받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거래 금액이 높아지면 오히려 중개보수율은 낮아지는 게 정상이고, 중개보수율을 금액에 맞게 책정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공제금액도 올리는 게 형평에 맞다,

 

수억~수십억 원 하는 아파트 거래나 일정금액이 넘는 전세거래에 공제증서 1억짜리 한 장주고 중개보수율은 0.9%이내에서 협의하는데 중간정도인 0.5%정도만 하더라도 중개보수는 거래당사자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일 수밖에 없고 정부가 정책으로 추진하는 주택임대사업등록 활성화에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될 수밖에 없다.

 

주택임대사업자들이 전세 5억 원에 임대를 주고 2년 후 최대 인상폭인 5%를 받아 2500만원을 받으면 전세중개보수는 기백만 원이나 되지만 2500만원에 대한 금융이자는 2%로 넉넉히 잡아봐야 세후 연 40여만 원 수준에 불과하여 주택임대사업자들이 자칫 사업자가 아닌 자선사업가가 될 처지에 전락하는 기형적인 상황이 향후에 상당히 많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활성화를 위해 중개보수율을 수정 보완하여 거래당사자들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 만약 현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면 공제증서를 거래금액대별로 현재 천편일률적인 1억에서, 거래 가에 합당한 금액으로 공제액을 높여야 한다.

 

작년여름 20억 원 가까운 강남권 아파트 매수를 하면서 중개보수로 1500만원을 주고 거래했다는 주변지인이 매매계약서 뒷장에 딸려온 1억짜리 공제증서를 보고 헛웃음이 나왔다는 에피소드나, 전세 68천짜리 계약을 하면서 중개보수로 270만원을 주면서 부동산에 1억짜리 공제증서를 받고 중개사고가 나면 1억밖에 보장을 안 해주느냐는 물음에 무조건1억을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라 1억 범위 내에서 공인중개사의 고의적인 잘못이 있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1억한도내에서만 보장해 주는 것이고 그조차도 절차나 시간이나 보상이 험난하다는 부동산의 설명을 듣고 씁쓸한 마음을 가눌 수 없었다는 분들도 있었다.

 

특히나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월세로 주면서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는 분들의 경우 중개보수 내고 나면 2년 만기 후 오히려 손해가 나서 사업상으로 치면 소위 적자가 나는 경우와 진배없다는 얘기들을 많이 한다. 따라서 중개보수나 공제제도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적 검토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8.2대책여파로 부동산 거래절벽으로 인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업종이 바로 일선 공인중개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이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담길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향후에라도 이 부분은 주택임대사업자가 정부목표치에 도달하면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정부가 발표하는 9월 대책, 일명 주거복지로드맵은 주택시장의 향배를 가를 1차 전환점이 될 수밖에 없고 내년 3월말까지 팔 것인가, 아니면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은 당연하다. 9월 발표예정인 주택임대사업자등록 채찍과 당근책이 현재 주택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 부상하게 되었고 추세적인 흐름은 주택임대사업자 시대가 도래 하는 결정적인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9월 대책에서 임대인과 임차인간 균형점을 맞춰 양측 중 한쪽이 일방적인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양자 모두 정책의 혜택을 보는 선하고 현명하고 세심한 대책이 나오기를 기대해본다.

 

출처: 매일경제 

김부성

부동산테크연구소장

 

과천 재건축 입주권 ... 비과세 된다고요?

 

 

 

 

A씨는 현재 경기도 과천에 살고 있으며, 최대의 소망은 과천 아파트가 빨리 재건축돼 새 아파트에 살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조합이 이미 설립됐고 사업계획승인과 관리처분인가까지 받았습니다. 퇴근할 때마다 보는 공사 현장은 뿌듯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엔 마가 낀다고, A씨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들어올 수입은 없는데 준공 때까지 나가야 할 추가부담금은 말 그대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 멘붕상태ㅠㅠ. 입주권 상태로 처분하자니 세금이 많이 나올 것 같아 고민 중인데, 정말 그럴까요?

 

 

 

양도소득세에서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은 주택과 일부 농지밖에 없습니다. 주택이 아닌 권리 상태에 해당하는 입주권에 대해 예전에는 비과세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종전 노후 주택을 새 아파트로 환지받는 것으로 비록 입주권 상태이지만 주택으로 취급할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

 

 

입주권으로 비과세받기 위한 3가지 요건

 

입주권 상태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충족해야 할 3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1.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을 보유해야 하고,

2. 2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3. 입주권의 양도 시점에 다른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새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당해 입주권을 팔아야 합니다.

 

일반 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거의 유사합니다. 다만 가장 큰 차이는 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초 이 규정이 생겼을 때만 해도 엄격하게 법적용이 됐습니다. 하지만 납세자의 부득이한 사정이 생기고 이에 따른 새 예규와 판례가 나오면서 이제는 입주권도 대부분 주택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관리처분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인가일 현재 2년 보유 요건을 충족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이후부터 이주 완료까지 걸리는 기간이 상당하고, 해당 기간에 세입자와 조합원이 실제 살고 있기 때문에 관리처분인가일 이후에도 주택으로서의 효용이 유지되는 한, 입주권이 아닌 주택으로서 보유기간을 인정받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와 수도가 끊겨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더 이상 주택으로 활용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과거에는 관리처분인가일까지만 주택으로 보유기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최초 재건축 주택 취득시부터 단전단수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 주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단전단수 이후에도 세입자가 더 머물러 있다가 실제 퇴거한 날이 확인된다면 그 퇴거일을 주택으로서의 보유기간 완료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관리처분인가일 이전에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하고, 관리처분인가일까지의 보유기간이 2년에 조금 미달하는 경우 이주 시기를 조정해 2년 보유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유리합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입주권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만약 조합원 입주권 이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라면, 1주택을 취득 후 3년 이내에 조합원 입주권을 처분해야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통상 일반적인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이 있습니다. 아래의 주택들은 입주권을 양도할 때에도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1.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대상 :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농어촌주택

2. 소득세법에 의한 일시적 2주택, 공동상속지분권자 중 소수지분권자, 사업용 재고자산(건설업, 부동산매매업)

 

다만 일정 상속주택, 동거봉양 및 혼인합가주택, 문화재주택, 이농·귀농주택은 다른 주택에 포함됩니다. , 위 해당 주택과 일반 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상속주택 등은 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 하지만 입주권과 다른 주택을 같이 보유했다가 입주권을 양도하면 2주택으로 보고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판례의 흐름상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비과세 판정시 입주권을 하나의 주택으로 인정하고 요건을 검토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A씨의 경우에도 관리처분인가일 이전에 취득했고, 과천의 아파트를 취득해 철거 전까지 2년 이상 보유했다면 입주권 상태로 양도해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8.2대책, 3~4년 뒤 집값은 폭등한다

 

부동산 8.2 대책 발표 이후, 향후 부동산 시세가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 온 국민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번 정책 발표 이후 정부와 시장의 관심사는 집 값 상승세가 멈추고 일부 과열 된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지 여부인 것 같다. 실제 시장이 정부의 예상대로 움직이는지 정부가 우려하고 있는 풍선효과나 예상치 못했던 변수 등이 나타나지 않는지 매일 매일 살얼음을 걷는 심정일 것이다.

 

 

 

일단 지금 현재 시장의 모습은 크게 두 가지다.

거래절벽관망

 

과도하고 급진적인 규제로 인해 퇴로가 막혀 있는 상황에서 거래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의견이 있는 반면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나친 규제는 단기적으로 매매가격이 조정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매매가격이 반등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일단 관망해 보자는 의견도 있다. 무엇보다는 다수는 매도한다고 해도 시장에서 팔리지 않는데 어떻게 매도를 하느냐며 정부의 이번 대책을 꼬집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고민 해봐야 할 것이 있다. 만약에 정말 만약에 말이다.

이번 대책으로 집값이 안정을 넘어 폭락을 하게 된다면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금융 시장의 모습이 어떻게 변할까? 집 값이 너무 높다고 하락을 갈망하는 사람들의 생활이 좋아질까?

 

 

 

얼핏 생각해보면, 현재의 수도권 집 값은 월급만 모아서 사기에는 너무 비싸다고 느껴질 만큼 높은 수준이다. 현재 보다 집 값이 하락해야 무주택자들도 집을 살 수 있고, 주거가 안정되어야 전체적인 사회시스템도 안정될 것이라 생각한다.

 

 8.2 대책 발표 브리핑문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자가보유율 및 점유율은 60%를 밑도는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고, 공급은 늘고 있는데 자가보유율이 더 이상 늘지 않고 있는 점이 문제이고 이러한 내용이 8.2 정책의 추진배경이라고 밝혔다. 브리핑문의 뉘앙스로 보면, 자가 점유율이 60% 밖에 안되는 낮은 수준이고, 이를 더 끌어 올려 자가 점유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지가 보인다.

 

하지만 김현미 장관이 했던 말을 다른 관점에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자가 점유율이 60%라는 말은 즉, 국민 절반이상이 자가 점유형태를 띄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아래 그래프에서 보이듯이 국토부가 발표한 주거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자가 비율이 60%이고, 전세는 17.4%, 월세는 22.7%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대다수의 국민들은 사회 정의나 심정적으로는 집 값 하락이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막상 집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면 이는 직접적으로 재산가치가 하락으로 이어져 60%의 사람들은 가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집값이 하락을 넘어 폭락으로 이어진다면 현재의 높은 전세가율에서는 깡통 전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로 인해 전세계약 만료 이후에도 전세금을 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받게 되면서 전세 시장이 대혼란을 겪을 수 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과열양상을 바로 잡겠다고는 하지만 정부의 입장에서는 과열도 침체도 돼서는 안되는 것이다.

 

정부의 이번 8.2 대책의 의도는 단기간에 극심하게 상승한 일부 지역만을 핀셋으로 가려내어 과열을 완화시키자는 것이지, 전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떨어 뜨리는 것이 의도는 아닐 것이다.

 

부동산 시장이 극도로 얼어 붙으면, 취등록세, 양도세 등 세수가 줄어든다는 문제 뿐만 아니라 신규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장 건설사의 경영난이 악화되어 건설산업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일용직 근로자 또는 서민인 경우가 많아, 이들을 외면하기도 어렵다.

 

게다가 부동산 가격 하락은 GDP하락을 불러 일으킨다. 원론적으로 말해 주택가격 상승은 GDP를 상승시키는 요인은 아니지만, 주택가격상승으로 인한 자산효과가 종국에는 GDP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5억원이었던 아파트가 6억원으로 상승하면 사람들은 1억원을 벌었다고 느껴 결국 소비 씀씀이가 커지게 되고 이로 인해 전반적인 소비가 늘어나 GDP상승에 기여한다. 반대의 경우 집 값이 하락하면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실제 경기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위에 언급한대로, 정부는 결코 집 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거나 멈춰 있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어느 정권이든 집 값 하락을 원하지 않는다. 정부가 원하는 것은 시장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점진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8.2대책 이후 후속 대책이 강하게 나온다 할지라도 그 목적이 단기 과열을 잡겠다는 것일 수는 있겠으나 집 값 하락이 목적일 수는 없다.

 

실거주로 내 집 마련을 생각하고 있는 어떤 사람은 현재 집 값이 지금 너무 비싸고, 고평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집 값이 많이 하락하면 집을 살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수요가 억제되더라도 공급물량이 지속적으로 공급된다는 가정하게 성립되는 이론이다. 당장 부동산 규제로 인해 올 하반기부터 재건축 및 재개발에 의한 구도심 공급 속도는 떨어질 것이고 신규 인허가물량은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급부족은 3~4년 후에 집값 폭등으로 이어질 것이다. 정부의 추가대책이 단기적인 효과만 볼 수 있는 수요억제 중심이 아닌 중장기적으로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반드시 공급대책이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다.

 

출처: 매일경제

오은석

북극성 부동산 재테크 대표

 

+ Recent posts

티스토리 친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