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환불 규정, 5가지 환불 예시
요즈음은 어른 아이 할거 없이
사교육이 대세인거 같네요.
따라서, 좋은 학원 찾는것이 우선 할일이죠.
하지만, 좋은 학원 찾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중간에 그만 둘 때도 생각해야죠.
특히, 엄마들이 가장 속상해하는 것이
학원비 환불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얼마나 속상한지 아래와 같은 불평들
정말 많이 듣게 되지요.
"돌이 엄마, 학원 등록할 때
환불 규정에 대해 자세하게 먼저 물어보세요.
저처럼 당하구 속상하지 마시구요."
"xx학원 너무한 거 아닌가요?
아이가 수업 듣다가 그만 둘 수도 있는 일인데..."
돈문제가 걸려 있다 보니 엄마들도, 학원들도 예민해 지기 마련이죠.
하지만 학원비 환불 규정만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목소리 높이지 않고 당당하고 쉽게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비 환불 규정 확실하게 알고, 권리는 당당하게 주장합시다.
학원법 제 18조 3항에 나와있는 학원 환불 규정 표를 보면
학원비 환불 규정에 대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어때요, 어렵지 않죠?
사실 학원비 환불 규정을 알아보려 해도,
복잡한거로 생각해 미리 포기하셨던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 예시를 들어서
한 번에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많이 등록하는 월 8회, 즉 주 2회 기준으로 설명할게요.
1. 예시 1
Q : 저는 4달치 학원을 등록했는데, 2달 다니고 나머지 2달은 환불받으려구요.
월 8회, 주 2회 수 토, 2시간 씩 하는 수업인데, 이번 달에는 2번 다녔어요.
얼마나 환불이 가능할가요?
A : 교습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1개월 단위로 무조건 끊어서 계산합니다.
즉, 이미 들은 2달은 환불이 불가하고, 아예 듣지 않은 1달은 100%환불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번 달은 2번 다녔으므로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입니다.
반환기준에 따라 2/3에 해당하는 금액이 환불됩니다.
2. 예시 2
Q : 그러면 이번 달에 3번 다녔으면요?
A : 8번 수업 기준 3번 다녔다면,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후, 1/2 경과 전이므로, 교습비의 1/2이 환불 가능합니다.
3. 예시 3
Q : 학원 측의 사정으로 수업을 못 하게 된 건 교습시간에 포함되나요?
A : 학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습 시간에 교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교습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예시 4
Q : 저희 아이가 아파서 4번째 수업에 가지 못했어요.
4번째 수업까지 들으면 1/2 경과라 환불을 못 받는다고 하던데,
이 경우는 어찌해야 하나요?
A : 학원 교습은 진행할 수 있었으나 개인사정으로 이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교습시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환불을 받지 못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5. 예시 5
Q : 2번째 수업까지 듣고 3번째 수업은 안 가고요,
3번째 수업 지나고 환불 요청을 했어요. 얼마나 환불 가능한가요?
A : 환불 요청을 하기 전까지의 진행된 수업은 교습시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3번째 수업까지 참석한 것으로 계산하여
1/3 경과 후, 1/2 경과 전이므로 교습비의 1/2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비 환불 규정
잘 아시겠죠?
학원비 환불, 이제 당당하고 쉽게 하세요!!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운전중 ‘포켓몬 고`, 집중단속한대요! (0) | 2017.02.22 |
---|---|
금기 속설, 과연 그럴까? (0) | 2017.02.21 |
금강제화 상품권 사용처, 일괄 정리! (0) | 2017.02.20 |
2017년 2월 이마트 휴무일, 알고 가세요! (0) | 2017.02.19 |
민원24 원초본, 인터넷 발급받기 (0) | 2017.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