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10% 할인!
자동차세는 대표적인 지방세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위택스 홈페이지나
인터넷 지로 사이트 접속하면 납부 가능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6월과 12월에 분납 할 수 있는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하면 1년 분의 10%,
3월에 내면 7.5%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6월에 내면 하반기 분의 10%,
9월에 납부하면 하반기 분의 5%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6월, 12월 정기분 고지서가 나오지만
미리 연납을 하게 된다면
배기량 2,000cc급 승용차의 경우 10% 공제된
약 5만2,000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연납신청 접수는 일 년에 4차례 이뤄져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의 할인율이 각각 적용됩니다.
한편 지난해 연납을 했다면 재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연납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자동차세를 미리 낸 이후에 차량을 매매하거나 폐차하면
매도일 또는 폐차 말소일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구청ㆍ군청 세무과에 직접 가거나 전화, 인터넷을 통해 가능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올해 1월분 자동차세(연납)와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이
1월 31일에서 2월 1일로 연장됬습니다.
행정자치부는 31일 설 연휴로 인해 납부기한이 짧아졌다는 점을 감안해
‘2017년 자동차세 연납 및 등록면허세 신고납부기한’을 하루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설 연휴로 자동차세 및 등록면허세 납부가 사실상 31일 하루만에 처리되는데 따른
위택스 등 관련시스템 접속지연 등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납세자에 기한의 이익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위택스
연장된거 몰랐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시외버스 인터넷 예약하기 (0) | 2017.02.03 |
---|---|
병문안 선물, 환자에게 맞는 걸로 (0) | 2017.02.02 |
코스트코 회원가입비, 이용방법 (0) | 2017.02.02 |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엄청 편리! (0) | 2017.02.01 |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 전략 (0) | 2017.0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