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2주택을 받는 경우도 있나요?
도시정비법은 1주택 1의결권 1분양권이 대원칙입니다.
그러나 도시정비법이 2012. 2. 1.자로 개정되면서, 2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방안이 생겼습니다.
즉, "조합원의 종전자산가격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라고 개정된겁니다. 다만,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제54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을 전매(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다(법 제48조제2항 제7호).
그러다가 도시정비법이 2013. 12. 24. 재차 개정되면서 다시 2주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추가되었습니다. 즉,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 것입니다.
결국 현재는 ①종전자산가격의 범위 또는 ②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제54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을 전매(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오호, 고래...
여기서 '종전자산가격의 범위'라는 것은 예를 들어 종전자산가격이 7억이라고 가정하고, 자신이 신청한 33평형 주택의 종후가격이 4억 원이고, 그 조합이 공급하는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공급가격이 1억5천만 원이면, 합하여 5억5천만 원으로서 7억 이하이므로 2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라는 것은 예를 들면 종전주택 주거전용면적이 115,7평방미터라면, 여기서 주거전용면적 60평방미터 주택을 빼면 남는 면적이 55.7평방미터이므로, 2채를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이 경우 조합이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60평방미터 이하 주택이 주거전용면적을 50평방미터로 하여 건설한다면 2채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수립한다(제48조제2항 제5호). 따라서 주거전용면적이나 종전자산가격이 2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도 분양신청기간만료일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어느 경우나 2주택 공급이 가능한 경우에만 공급받울 수 있는 것입니다. 즉, 2채 줄 아파트를 짓지 못하면 당연히 1채만 받아야 하는 것이다. 또한 주거전용면적이 60평방미터 이하인 주택을 건설할 경우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거전용면적이 60평방미터 이하 주택을 짓지 않으면 당연히 못 받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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