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4구와 과천, 분양권 시장 없앤다
11·3대책 키워드 ‘전매제한 연장과 1순위·재당첨 제한’
정부가 청약시장이 과열된 것으로 판단한 서울·경기·세종과 부산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전매제한기간 강화와 재당첨·1순위 제한 카드를 꺼냈다.
주택공급 축소를 골자로 한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 이후 두 달여 만에 나온 정부의 부동산대책으로 사실상 주택분양권 거래를 금지한 수준이다.
◆ 청약 조정대상지역의 전매제한기간 연장과 1순위·재당첨 제한
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상 과열현상이 나타나는 서울·경기·부산·세종의 청약시장을 대상으로 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과열지역 대책으로는 서울을 비롯한 37개 자치단체를 ‘청약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지역)으로 지정해 청약 규제를 강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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