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과 손해보험 ... 8가지 차이점
누구나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봤고 실제로 가입도 해봤을 겁니다. 하지만,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으로 분류하기가 애매한 제3보험(건강보험, 암보험, 장기간병보험 등)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보험이 생긴 이후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보험상품의 차이는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생명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보험 상품과 손해보험에서 판매하는 보험 상품의 차이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그 차이를 정확히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비슷한 보장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성격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차이를 알아 두는 것이 자신에게 꼭 필요한 보험을 가려 내기 위해서, 또한 쓸데 없이 보험료를 낭비하지 않고 가장 효율적으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차이
1. 생명보험은 정액보상, 손해보험은 비례보상 원칙
정액보상은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해진 보험금을 전부 지급하는 것이고, 비례보상은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비례보장은 실제 손실이 발생한 금액만 보장한다는 점에서 실손보상 이라고도 합니다.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생명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의료실비보험은 병원비에 대해서는 정액 보장이 아니라 비례보상(실손보상)을 합니다.또, 손해보험사의 의료실비보험도 상해사망 또는 질병사망의 경우에 지급하는 금액은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이런 점에서 생명보험은 정액보장 손해보험은 비례보상(실손보상)이라는 차이는 점점 없어져 가는 추세이긴 합니다. 그러나, 정액보상과 비례보상의 원칙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할 때 지급되는 보험금이 정액으로 지급되는 것인지 실제손실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것인지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2. 사망보험금 한도의 차이
손해보험은 질병사망의 경우 사망보험금을 2억 원을 초과해서 설계할 수 없지만, 생명보험은 사망보험금의 한계가 없습니다.
3. 중복보상 여부의 차이
여러 보험회사에서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을 유지 중 보험 사고가 발생했다면, 생명보험사는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모두 지급하지만(중복보상), 손해보험사에서는 실제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 각각 나누어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즉, 손해보험은 중복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4. 사망의 범위 차이
손해보험에서 사망을 보장하는 경우에는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만 보장을 합니다.
이에 비해 생명보험은 보장하는 사망의 범위가 조금 더 넓습니다. 또 생명보험의 경우 가입 후 2년이 지났다면 자살의 경우에도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반면, 손해보험은 자살에 대해서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5. 저축(성) 보험의 만기 차이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저축 보험의 만기는 15년을 초과 할 수 없지만, 생명보험사의 저축보험은 15년이라는 한계가 없습니다.
6.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할 때 지급하는 금액의 차이
보험 가입자가 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을 때 보험회사는 보험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을 해지하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곤 합니다. 이때 그 동안 낸 보험료를 돌려 주는데, 생명보험사는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와 해약환급금 중에 더 큰 금액을 돌려 주고, 손해보험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해약환급금만을 돌려 주고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만 해약환급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더 큰 금액을 돌려 줍니다.
따라서, 계약전 알릴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보험 해지를 당할 때 손해보험사로부터 받는 금액이 더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금액의 차이에 대해 고민하는 것 보다는 계약전알릴의무(고지의무)를 위반 하지 않도록 보험 청약서 작성할 때 주의하여 보험이 해지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7. 계약 후 알릴의무(통지의무)에 대한 차이
일반적으로 계약 후 알릴의무는 손해보험이 더 까다롭습니다. 생명보험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반면, 손해보험은 사무직에서 생산직으로 직업이 변경되었다든지, 자가용만 운전하다가 영업용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다든지, 오토바이를 타게 되었다든지, 위험한 취미 생활이 생겼다든지 하는 경우에 보험회사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으며, 계약 후 알릴의무(통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약관에서 정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 받게 됩니다. 계약 후 알릴의무는 보험약관과 보험상품설명서에 기재 되어 있기 때문에 고지의무만 신경 쓰지 말고 계약 후 알릴의무(통지의무)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또 생명보험이라도 하더라도 손해보험의 성격이 있는 특약을 설계한 경우에는 통지의무가 있는 경우가 있으니 생명보험이라고 해서 무작정 통지의무는 없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역시 보험약관, 아니면 최소한 보험상품설명서 정도는 읽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8. 보장 범위의 차이
앞에서 생명보험은 정액보상, 손해보험은 비례보상이 원칙이라고 말했지요? 이것만 보면 정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생명보험이 더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 만도 않습니다. 보장 범위에 차이가 나기 때문인데요, 일반적으로 손해보험의 보장범위가 생명보험의 보장범위보다 넓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들어, 암, 심근경색, 뇌졸증과 같은 3대 질병에 대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각기 별도의 보험상품으로 보장하고 있지만, 생명보험회사는 뇌졸증 중 뇌출혈만을 보장하는 상품이 많은 데 비해, 손해보험은 뇌출혈과 뇌경색 모두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뇌경색이 뇌출혈보다 두 배 이상 더 자주 발생한다고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손해보험의 보장범위가 생명보험의 그것보다 넓은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차이 8가지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차이는 점점 줄어 들고 있으며, 생명보험사의 의료실비보험과 손해보험의 의료실비보험의 차이가 거의 없어졌다는 점도 그렇고, 책임개시시점의 차이도 많이 줄어 든 점을 봐도 그렇습니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판매하고 있는 상품으로 보면 그 경계가 허물어 지는 것이 앞으로의 추세일 것으로 생각되며, 생명보험회사에서 취급하는 보험 상품의 종류와 손해보험회사의 그것은 큰 틀에서는 거의 비슷해져 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생명보험사의 보험상품과 손해보험사의 보험상품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점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차이가 있다는 것은 생명보험이 무조건 좋다거나 아니면 손해보험이 무조건 좋다거나 하는 얘기는 아니고, 상황과 조건에 따라 생명보험이 더 좋을 수고 있도 반대로 손해보험이 더 좋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차이가 무엇이냐 하고 파고 드는 것 보다는 당신에게 잘 어울리는 보험을 찾는 것이 현명한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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